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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 운전의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자전거가 사고가 2007년 8721건에서 2012년 1만2908건으로 늘었다고 한다.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들을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자전거인구가 늘면서 자전거 도로옆 24시간 편의점,포장마차 , 식당에서 막걸리,소주를 마시는 라이더들을 많이 보게 된다. 라이딩을 다 마치고 마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라이딩 코스의 반환점이거나, 라이딩 중간 경치 좋은 곳에 이런 음주 라이더들이 몰려있기때문이다. 시끌벅적 흥겨움에 취해 소란스러운 장면도 많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 50조 8항에는 술을 먹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같다. 굳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각 술의 종류별 해당 술잔을 3잔 이내로 마실때 음주단속의 기준치 이하라고 한다. 소주는 소주잔으로 3잔, 매주는 매주잔으로 3컵, 막걸리는 막걸리 대접으로 3대접...뭐 이 정도는 자전거 라이딩으로 지친 몸을 푸는 정도의 약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직 음주자전거에 대한 단속방법과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가 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약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음주운전이 아닌 상태로 영국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자전거 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그런데,만약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자전거 도로에 경찰들이 음주측정기로 불시에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 방화동 박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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