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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라고 합니다.
자전거 = 자전차 = 자동차 다 ~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요? 무지에 의한 위법.불법도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자전거에대한 도로교통법 상식?
제보자: 의정부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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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차로 취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따라서 자전거도 아무곳이나 무조건 달릴 것이 아니라 주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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