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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의 거의 다는 도로폭 6m 이내이며 도교법상 도로폭 6m이내의 도로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예외를 두어 단속하지않고 사고시에도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라 함은 마주오는 차끼리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끼리의 사고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중앙선 표기가 없거나 도로폭 6m 이내의 도로라 할지라도, 도교법상 차는
우측통행을 해야 하므로 사고시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그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도교법상 차로(다들 차선으로 이해)는 차 한대만 다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차로(차선) 추월은 위법이 됩니다. 이런 법논리로 자전거의 한차로 병진도 금한 것인데

자전거활성화 바람을 타고 자출족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지고 많아지자 그 반발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기 좋도록 어거지로 조항을 넣은듯 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등은 차폭이 좁으므로 한 차로내 추월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인지상정으로 용인되고 있는데, 단지 용인되고 있을뿐 법적으로는 금지된
위법행위 이기에, 자전거 추월시의 사고에서는 추월차의 책임을 더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차로(차선) 추월 자체가 어차피 위법이고 자전거도로 거의 다가 도로폭 6m 이내의 도로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주오는 자전거가 적고 사고의 위험이 없을 때는
중앙선 넘어 여유있게 추월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마주오는 차와 사고시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으나
중앙선을 넘은 과실은 따지게 되는 것이니 안전 확인후 중앙선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교법상 안전거리유지도 자주 적용되는 조항중하나인데
선행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선행차가 어떤 행위를 하건
그를 적절히 회피하지 못하고 추돌할 경우 안전거리 유지 위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숙련되지 못한 동호회 단체라이딩시의 줄줄이 사고에서는
줄줄이 뒷차의 과실로 넘겨지게 되어 동호회가 쌈박질로 공중분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단체라이딩 시는 항시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Who's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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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리치 2014.08.21 20: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profile
    근효짱 2014.08.21 21:00
    태그가 중엉선으로 ㅋ
    단체 라이딩시에 2열로 줄맞추어 가시길 권합니다.
    도싸에보면 잘 안내하죠 ~
    기냥 한차선에 우루르 다니지 마시고.....
  • profile
    골드 2014.08.21 21:47

    ㅎㅎㅎ 수정완료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한차로(차선) 추월을 법률적으로도 허용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열 병진은 현재 위법행위입니다.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대상이나 아직 단속된 경우는 못봤고
    고쳐야할 법조항중의 하나 ^^*

  • ?
    에너지짱 2014.08.21 23:55
    추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단체라이딩시에는 2열 병진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월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렬의 길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일반차로에서 1열로 제한한다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오히려 사고의 확률을 키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 profile
    하모 2014.08.22 06:28
    자동차 처럼 하지않는이상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 profile
    카본킴 2014.08.22 08:49

    골드님. 질문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왕복2차선 전용도로에서, 앞에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 중앙선 침범이지요? 또 중앙선 침범은 아니더라도, 앞 잔차를 같은 방향의 차선내에서 추월할 경우 사고가 나면 추월하는 사람의 잘못이 더 큰것인지요?  사고의 유형중에서 앞 잔차를 추월할려고 속도를 내는데 마침 앞 차가 방향을 틀어서 추돌하는 경우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다가 맞으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글을 보면 앞 잔차를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추월하려던  뒷편 자전거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 잔차가 갑자기 핸들방향을 바꿔서 추돌을 해도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한 수 부탁드립니다. 

  • profile
    골드 2014.08.22 09:55

    중앙선 침범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도로폭 6m 이내의 도로에서는 단속 및 처벌 예외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라 함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를 말합니다.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왕복이차선 즉 편도 일차선으로 한차선내 추월시 한차선 추월 자체가 위법이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더라도 중앙선침범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선행차와 사고시는 대부분의 과실을
    후행차(추월차)에게 줍니다.

    추월을 하면서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중앙선침범사고이기는 하나 도로폭 6m 이내의 도로이므로

    중앙선침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넘은차가 거의 모든 과실을 지게 됩니다.

    앞 잔차가 갑자기 핸들을 틀었다고 해도 그것이 고의적인 사고유발 행위가 아니라면
    안전거리를 위반한 추월차의 책임이 월등하게 크게 되며 대부분의 과실도 추월차에게 주어집니다.

     

    선행차의 고의가 없더라도 후행차가 추월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달하고 후행차가 자신의

    과오나 이어폰등 약간의 책임을 따질만한 행위로 위험을 더 초래하게 된 경우라면 선행차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주어지나 그래도 후행차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충돌위치나 세부적인 상황과 그 입증여부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 profile
    카본킴 2014.08.23 02:26
    골드님...많이배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잘못이해하고 라이딩한게 있네요. 추월시 사고나면 추월자 과실이라는 점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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