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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금요댓글이벤트 '된장찌게 사진 1장과, 돼지불고기 사진1장 '‏

posted Apr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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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발표합니다


Q1 :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저작권 침해입니다.

       피사체에 특별한 빛의 밝기 조절과 촬영각도의 기법과 특별한 연출을 가미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낸 것은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Q3: 저작권 침해입니다.

      Q2의 사진에서 연출한 꽃들을 삭제하고 Q1을 만들었다면

     이때 Q1은 Q2의  2차 저작물임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이상은 실제 있었던 저작권 침해사건을 퀴즈로 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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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profile
    안젤라 2015.04.03 19:3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과제를 할때 공유사이트의 과제를 참고하거나 혹은 그대로 가져다 제출하는 것은 표절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예쁜꽃을 삭제하고 된장찌게 1장과 돼지불고기 사진 1장만을 퍼왔다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profile
    트리니티 2015.04.03 20:33
    자신이 창착하지 않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것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일단 저작권위반으로 봐야할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본인이 만든게 아닌 남이 만든것이기에 창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위반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자기것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락을 구하든 아니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변형을 가하든

    결재해서 사든 해야 안심입니다.
  • profile
    uptiger 2015.04.03 21:32
    Q1,2은 아닌것 같고, Q3는 침해한것 같습니다.
  • profile
    이영호 2015.04.03 21:36
    모두 다 침해라고 보여지네요!
  • ?
    나도령 2015.04.03 22:46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감상용으로 집에서만 보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 상업용이나,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 profile
    minsunam 2015.04.03 23:59
    모두 저작권 침해 라고 봅니다.(상업적으로 이용했을때)
  • profile
    M♡S 2015.04.04 00:03
    Q1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불가 / Q2는 저적권 침해 /Q3 저작권 침해
  • profile
    모성 2015.04.04 00:05
    상업적으로만 사용 하지 않았다면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닌거로 봅니다.
    다만 상업적으로 사용 되었을때는 모두 침해가 맞는거 같습니다만...
  • profile
    뽁이 2015.04.04 00:07
    '그냥 퍼왔다' 라는 의미는 저작권을 알고도 모른척 한다는 의도 라고 생각해요..^^
  • profile
    zarator 2015.04.04 01:17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
    짜장뿌까 2015.04.04 03:01
    혹시 내가 했었을 것 같은 일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저작권이란걸 몰랐을 때에도 출처는 남겼던것 같은데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침해까지는 아니지않을까요
  • ?
    쭉가자 2015.04.04 07:00
    삭제한 사진을 퍼와서 사용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수없는 개인의 의견.
  • profile
    골드 2015.04.04 07:12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Q1. 어떤 용도로 촬영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좀더 맛있게 보이기 위해 또는 상품성 있게 보이기 위해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모양을 만들고 연출하는등
    촬영자의 창작 및 저작의지가 포함된 것이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 보도용이나 단순사실 전달에 불과한 정도라면 저작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Q1의 사항과 연결되며 꽃을 놓은 의도와 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도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Q3. Q2와 연결된사항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된장찌게나 돼지불고기를 돗보이기 위해 일부러 꽃을 제거하여 연출한 것이라면 원 저작권 외에

    2차 저작권도 인정될 수 있으나, 2차 저작권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률적 입증능력 및 판검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조서, 진술, 변호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재판 붙게 되면 변호사만 돈버는 케이스가 됩니다.
    둘다 조사받고 재판정 오가고 어쩌구리 시간 낭비, 돈 낭비, 둘다 패자~ ^*^

     

    주의 : 저작권은 개인용도건 상업용도건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개인용도로만 허용한 저작물들만 개인용도에 한정되어 저작 사용권이 인정될뿐이며

    그나마 이차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용도로 따로 허용하지 않은 저작물을 개인용도로 사용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인터넷이 복합화 되면서 이를 인터넷상에 올릴 때, 개인용도라는 정의가 미묘한 것이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모른척 용인하여 이득을 본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이득의 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기 위한 에디터 모드에서 저작경고문을 넣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을 게을리 할 경우
    저작권 위반자와 공동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profile
    하모 2015.04.04 07:16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와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저작권 침해이고,
    본인만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 profile
    코리 2015.04.04 08:05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04.04 20:49
    내거 아니면 모두 침해 대상인것 같습니다. 허락했어도 악용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 ?
    GardenK 2015.04.05 06:54
    제 생각으로는 Q1,Q2는 저작권 침해, Q3은 아닌 것 같네요. 그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관련 법은 잘 몰라요.
  • profile
    멋진준 2015.04.07 17:12
    모두 저작권 침해인것 같습니다. ^^
  • profile
    배가본드 2015.04.08 00:25
    일단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profile
    뛸거유유 2015.04.08 21:00
    개인적은 괞찬은것 같고 상업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 profile
    무한질주 2015.04.09 00:11
    정확히는 모르지만 Q123 모두 저작권침해 해당될듯합니다
    사소한 사진이라도 남의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프렌치 2015.04.09 07:58
    아마도 퍼왔으니 저작권 침해일 듯합니다`
  • profile
    관리자 2015.04.14 18:16
    본 퀴즈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벤트로 한 것입니다. 정답은 위 지문 밑에 삽입했습니다.
    Q1 은 상황에 따라 침해 또는 침해가 아닐 수 있고, Q2 와 Q3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
    유진99 2016.01.02 20:14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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