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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금요댓글이벤트: 한강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많이나는 지점은?

posted Jul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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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련 판례 일부분을 보면,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8, 26 9: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4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록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장애뭉ㄹ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햐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 굴다리에서

걸어나오는 피해자 공소외2(여,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핸들 우측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판결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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