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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금요댓글이벤트 - '도주차량인가요?'‏

posted Sep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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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 15. 06:05경 (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짝을 열었는데,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인하여,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께 3만포인트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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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이영호 2015.09.25 18:11
    명백한 뺑소니 입니다
  • profile
    minsunam 2015.09.25 18:19
    자동차운전자가 설마 그냥 이동 했을까요? 문짝과 충돌이 있었다면 문짝에도 데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겠네요.. 항상 주차 되어 있는 차들 옆에 지나갈때에는 조심해서 다녀야 겠어요.~~
  • profile
    M♡S 2015.09.25 18:40
    도주차량 맞습니다.
    요즘에는 택시 문 외부에 거울을 부착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문제가 더욱크다는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 ?
    GardenK 2015.09.25 19:52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당연히 뺑소니 도주차량입니다.
  • profile
    uptiger 2015.09.25 20:28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사람이 다친경우엔 어떤 사유라도 그냥 가면 안되겠죠.
    도주차량입니다.
  • profile
    쉐보레R7 2015.09.25 20:55
    이거 명백한 뺑소니 입니다..
  • profile
    뽁이 2015.09.25 21:56
    차대 차 이기 때문에 서로 잘못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는건 너무 했네요..
  • profile
    모성 2015.09.25 21:57
    뺑소니 입니다. 사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죠...
  • profile
    트리니티 2015.09.26 00:24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것이 문제네요

    뺑소니입니다.
  • ?
    komdosa 2015.09.26 01:04
    도주차량이 확실합니다...
  • ?
    천년미소 2015.09.26 01:16
    뺑소니입니다~
    자동차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릴때는 주의의무를 다 해야한다~
  • profile
    bassist 2015.09.26 01:33
    아이고...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나저나 운전자분은 어찌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갈 수가 있지? 그냥 제 생각엔 둘다 잘못이 있을것 같지만.. 80대20? 에다가 그냥 가버린건 뺑소니 같으네요.. 다들 안라하세요~
  • ?
    막강장작 2015.09.26 01:42
    사고 인지 후 현장 이탈하였으니 당연히 뺑소니 성립입니다.
    과실또한 도록쪽 방향에 갑작스런 문열림이라면 100% 과실이네요.
  • ?
    태풍태양 2015.09.26 01:58
    뻉소니 입니다. 도주했으니깐
  • ?
    혀엉 2015.09.26 02:12
    만일 주행중인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가 주행중이었을 때 이런 경우 문을 연 주차차량이 책임이 있는데 자전거도 차량으로 봐서 주차차량의 운전자는 도주 혐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전거대 차량의 경우 자전거가 약자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은 만일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문을 연것이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가 내리다가 그랬다면 그 /대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요? 답은 못하고 의문만 더 드네요.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 ?
    짜장뿌까 2015.09.26 02:12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사고 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해야죠. 도주차량이라 생각됩니다
  • profile
    안젤라 2015.09.26 02:26
    저도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버릴 수가 있습니까?
  • ?
    갑뽕이 2015.09.26 05:08
    당연히 뺑소니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되어야하구요
  • profile
    소이재후 2015.09.26 05:32
    뺑소니
  • profile
    하모 2015.09.26 05:38

    뺑소니는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있는 차의 문에 다친 경우라면 단순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폭행후 도망갔다고 뺑소니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근효짱 2015.09.26 05:52
    뺑소니며 개문사고는 모두 문을 연쪽이 가해자지요
  • profile
    remedy 2015.09.26 08:40
    뺑소니죠. 후방 확인도 안 하고 게다가 후속 조치 없이 그냥 가다니...
  • profile
    코리 2015.09.26 08:46
    운전, 차량 운행의 범위가 넓어서 주차차량이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네요.
  • profile
    럭비공2 2015.09.26 13:16
    성립됩니다 ~~
  • profile
    럭비공2 2015.09.26 13:16
    성립됩니다 ~~
  • ?
    1215225 2015.09.26 19:05
    차와 부딪히는 충격이 전달되었을텐데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에 의한 법률위반죄가 성립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
    왕리친 2015.09.26 19:07
    차, 자전거 모두 방어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넘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것도 이상하네요...
    뺑소니 일것 같습니다.
  • profile
    골드 2015.09.26 21:12
    자동차 운전석 개문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 운전자의 절대적 과실이나 교통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자동차에 너무 근접해서 운행한 경우 자전거에도 일부의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부상당한 가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연락처등을 알리지 않고
    바쁘다고 무시하고 그냥 갔을 경우, 뺑소니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 ?
    공진 2015.09.26 22:50
    차량의 운전자 혹은 탑승자는 내릴때 뒤에서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문을열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그뭐냐 특정법가중죄가 적용되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갔기때문에 뺑소니가 성립이 된느것으로 압니다.
  • ?
    자전거사랑님 2015.09.27 03:54
    확실히 뺑소니 입니다.
  • profile
    소이재후 2015.09.27 22:50
    네,도주차량
  • ?
    쭉가자 2015.09.29 00:57
    차량이 그냥 이탈 한것이 잘못입니다.
    상호 처리를 하고 했으면 쌍방의 잘못을 가릴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뺑소니에 적용될것 같네요...
  • profile
    대갈공주 2015.09.29 20:13
    도주차량 맞지요
  • profile
    뛸거유유 2015.09.30 16:38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릴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 profile
    posoo 2015.09.30 17:50
    전후방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뺑소니 입니다
  • profile
    멋진준 2015.09.30 17:58
    도주차량입니다. ^^
  • ?
    bikebus 2015.09.30 18:00
    뺑소니 입니다. ㅎㅎㅎ
  • ?
    탐정왕 2015.09.30 19:37
    뺑소니 입니다
  • ?
    령이 2015.09.30 21:34
    뺑소니
  • ?
    ohsean 2015.10.01 08:17
    자잘못/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성립 이전에 다친 사람을 두고 현장 이탈하였으니 뺑소니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 이 부분에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의 경험도 있더군요.

    보통 숫기없는 청소년의 경우,
    핸들바가 문에 살짝 걸려 넘어졌는데, 차가 긁혀 물어줄것 겁이나서
    "크게 다친거 같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자전거를 다시 세워
    인도로 이동 했다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다시금 괜찮냐고 확인하였고
    보기에도 크게 다치지 않아 보여 "현장을 이탈" 했는데
    나중에 피해자 부모가 고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뇌진탕 3주 정도였을거 같진 않으나
    병원에서 뒷머리 아프고 기억안난다고 억지를 부리면
    3주 진단서는 나올수도 있을거 같구요 (왤케 세상이 험난해 졌는지 원...)

    만약 이런경우 블랙박스에 대화 내용까지 녹음되어 있다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가 성립될지는 법리적 해석이 궁금하네요.
  • profile
    카본킴 2015.10.02 06:51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시동이 커져있는데 도주차량이 성립될지요..운전중이 아닌데요. ㅠㅠ
  • profile
    이냥저냥 2015.10.02 07:32
    도주차량입니다~
  • profile
    딸딸맘 2015.10.02 08:30
    뺑소니 같습니다~
  • profile
    리치 2015.10.02 09:13
    일단 쌍방과실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것은 사고수습의무 불이행죄로 처벌대상이될것같습니다..
  • profile
    관리자 2015.10.02 21:09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포인트 지급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 15. 06:05경 (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짝을 열었는데,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인하여,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고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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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99 2016.01.02 20:01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2016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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