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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댓글이벤트

[11월13일] 금요 퀴즈이벤트 - "만취상태로 자전거 타고 가다 부딪쳤어요". (볼라드 시리즈 2편)

posted Nov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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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티 2015.11.13 09:02
    3번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듯합니다.

    주취상태에서 운전한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어두운 밤에 볼라드가 있어 주의를 상기를 시키를 안내문과 볼라드에 사고 예방등을 위한

    반사판 안내등등 불의를 사고를 방지할 최소한의 안내가 있어야 관할관청을 피해갈수 있을것입니다.

    서로 의무 위반이라 일정금액 배상이 이루어질듯합니다.
  • profile
    향이엄마 2015.11.13 16:53
    만취상태라면 보상받기 어려울거 같네요...정답 1번
  • profile
    posoo 2015.11.13 17:48
    (1)번 없다 이며 음주운전으로 간주 됩니다
  • ?
    bikebus 2015.11.13 17:57
    음주 운전이라 보상 받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ㅋ
  • profile
    관리자 2015.11.13 21:11

    혹시 정답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그냥 (1), (2), (3)번 번호만 응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탁드려요 ^^

  • ?
    아람 2015.11.13 21:12
    (2) 있다..
  • profile
    카본킴 2015.11.13 21:18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불법.거기에 음주운전으로 또 불법. (1)번일것같아요.

  • profile
    리치 2015.11.13 21:24
    3번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 ?
    GardenK 2015.11.13 21:25
    (2) 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책임을 60% 제한했습니다~

    http://bike-korea.com/index.php?_filter=search&mid=cas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B3%BC%EB%9D%BC%EB%93%9C&document_srl=3559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08/2014060890181.html
  • ?
    죽림 2015.11.13 21:51
    (1)엾다
  • ?
    komdosa 2015.11.13 22:05
    (1)번
  • profile
    골드 2015.11.13 22:20
    외국인 것 같은데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고당시가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령이 따로 있을 것이라 그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 야간이었고 자전거도로였다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견고한 검정색 금속제 볼라드에
    반사띠 조차 없는데다 볼라드 위치도 그렇고 바로 옆에 철제기둥의 위치도 그렇고 이리저리 위험천만..

    아무리 음주상태라도 시설유지보수 책임과 그 과실을 상당히 물을 수 있겠어서
    손해액 전액청구는 어렵겠고 음주라는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일부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 ?
    지누파파 2015.11.13 22:38
    2) 있다!

    저긴 자전거 도로 위잖아요~ 저 볼라드 자체가 불법건출물일꺼같은데....

    물론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절대 안됩니다~~~
  • ?
    지니 2015.11.13 22:49
    없다
  • ?
    나도령 2015.11.14 00:00
    (3)번

    일반적으로 법은 일방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나, 볼라드 설치에 있어 잘 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profile
    쉐보레R7 2015.11.14 00:16
    (1)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책임으로 간주됩니다.
  • profile
    딸딸맘 2015.11.14 01:25
    1번 보상 받 을 수 없다.
  • profile
    M♡S 2015.11.14 01:51
    1. 만취상태라는게 확인되면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다만 조금의 위로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 profile
    뽁이 2015.11.14 01:52
    3. 잘모르겠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받지 못할거 같아요. 술을 먹었다고 하니..
  • profile
    minsunam 2015.11.14 01:53
    1. 없다.

    자전거는 인도로 가면 안되고, 또한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을까요?
  • profile
    모성 2015.11.14 01:53
    2. 받을수 있다.

    볼라드의 재질이 문제 겠군요..
  • profile
    배가본드 2015.11.14 02:22
    2
  • profile
    uptiger 2015.11.14 03:10
    1번 없다 음주 만취라 어려울것 같네요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11.14 04:59
    (1)
  • ?
    당체설법 2015.11.14 05:21
    없다.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으러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승차자가 운행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 ?
    짜장뿌까 2015.11.14 05:26
    (2)있다.
  • profile
    bassist 2015.11.14 05:55
    "3. 잘 모르겠다. " 를 선택해봤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왜 차 사고도 서있는 차량을 후방에서 박지 않는이상 100:1 상황은 잘 안나오잖아요? 1억4천 5백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보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전거라지만... 술 취한상태에서 운전하는건 자동차던 자전거던 위험하기 그지 없네요... 다들 안라합시다~
  • ?
    1215225 2015.11.14 06:05
    (2)번!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불빛 또는 가로등 다른 빛 등에 의해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1억 4천 5백만원 중 일부는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
  • profile
    하모 2015.11.14 08:24
    (2)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상태였으므로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 profile
    코리 2015.11.14 08:44
    (2)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책임 부분은 못받겟죠.
  • ?
    신동아리도 2015.11.14 11:31
    1번 음주운전 자체가 위법..
  • profile
    안젤라 2015.11.14 18:26
    (3) 잘 모르겠다
    이유는 '만취상태'에서의 사고라서 입니다.
  • ?
    ohsean 2015.11.14 20:03
    3번.
    얼마전에 일방통행로 역주행 하던 차가
    잘못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에서
    의외로 잘못 주차된 차에 과실이 더 크더군요.
    볼라드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거 같습니다.
  • ?
    다락방 2015.11.16 19:00
    1. 없다. 음주운전에 인도운행으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술 드셨으면 천천히 끌고가시지.ㅉㅉㅉ
  • profile
    이영호 2015.11.16 19:18
    2. 있다~!
  • ?
    쭉가자 2015.11.17 00:43
    1번.
    음주라 보상이 없을것 같음.
  • profile
    뛸거유유 2015.11.17 22:09
    1번 없다. 음주는 아니되죠...
  • profile
    zarator 2015.11.17 23:58
    1번입니다. 음주운전!
  • profile
    무한질주 2015.11.18 00:34
    1번 이라생각합니다
    만취라는게 걸리네요..음주는 아니됩니다~
  • profile
    럭비공2 2015.11.18 20:06
    (1) 음주운전(자전거) 처벌규정은 없으나 음주상태로 사고가 나면 처벌가능합니다 ~~
  • ?
    다올스포츠 2015.11.20 20:53
    없다
  • profile
    관리자 2015.11.20 22:56
    이벤트 마감합니다.
    정답은 (2)번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실제로 1억4천5백만원을 청구해서 60%인 87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앞서, 볼라드의 관리책임이있는 지자체에서 잘못된 볼라드를 설치했기때문에 피해액의 60%를 보상한 판례입니다.
    볼라드 시리즈 3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진99 2016.01.02 19:5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2016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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