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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 금요댓글이벤트 - " 인도에서 자전거타면 벌금내나요? "‏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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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2015.01.23 15:32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등재가 되고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위반등 범칙행위에 대해 행정청등에서 정한 소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과기록등에 오르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에대해서 자전거는, 현장의 차도운행이 위험하지 않은데도 보도로 통행했다면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상 통행방법의 예외조항으로서 자전거가 보도운행이 가능한 경우는, 노약자인 경우,
    차도운행이 위험한 상태거나 건물 주차장등에 들어가기 위한 일시 운행, 교통경찰 지시등이 있으며

    위험한 상태등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런 일로 법원까지 가면 법원도, 당사자들도 모두가 참 피곤할듯 합니다. ^^;

    노인은 지딴에는 정의를 행한답시고 범칙자를 범죄자로 오단하여 도주하지 못하게 한다고
    타인에게 함부러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까지 입혔으니 피해자가 고소하고 처벌을 구할시
    범죄행위로 처벌되어 전과기록이 오르게 되며 발생된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법의 집행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이를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위임받은 행정 내지 사법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함부로 집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지할 경우 범죄가 됩니다.

    물론 개인이 그로 인해 명백한 법적 피해를 입는다던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행위라면
    그 정도에 따른 정당성 판단이 있게 될 것이지만,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는 피해나 방어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피해와 방어행위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는 재고할 여지 없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입히는등 명백한 피해를 준 경우가 되므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범칙을 막겠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우매함, 이런 것을 무식유죄라 합니다.

     

    -------

     

    현실적으로, 출동한 경찰은 서로 화해시키고 돌려보냈을것 같습니다. ^*^

  • ?
    에너지짱 2015.01.23 15:56
    아 예예하고 조용히 물러나야죠.
    벌금부과 가능하고 인도통행이 중대범죄에는 해당안된다보고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트리니티 2015.01.23 17:49
    도로 교통법에 잘 나와았습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라이더가 주행하는데 위 조문에 해당사항 없으면 도로교통법위반이며

    노인은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불의를 보고 참지못하는 의인이 된것입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노인은 통행방해를 해서 오히려 노인이 범법자가 되는것입니다.

    호텔앞길의 상황과 라이더가 신체장애인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듯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법률 전문중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발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궁금하시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25&efYd=20141230#0000

    들어가셔서 확인 해보세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profile
    멋진준 2015.01.23 17:59
    자전거 인도 주행은 불법인것 같구요, 노인이 자전거 파손을 했으니, 변상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기스 정도라면,,, 현장에서 화해하는걸로,, ^^
  • profile
    뽁이 2015.01.23 18:11

    노인과 대면 할때에 자전거에 타고있지 않은 상태라 노인이 불리 하지 않을까요? 밀치고, 기스까지 냈으니,,,,

  • profile
    M♡S 2015.01.23 18:24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교통법 위반인가요? 노인이 너무 했네요.~
  • profile
    천국만마 2015.01.23 18:26
    먼저 답변 적어주신 골드님과 트리니티님의 해박한 법률지식과 센스있는 답변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 집니다 애매한 상황이지만 자전거 타신 분께는 법칙금스티커 발부되고 노인분은 기물파손으로 처벌 받지 않을까요...?그래도 샥에 기스라니 노인분이 조금만 양보하고 지나가셨으면 아무일 없었을텐데...안타깝네요~
  • ?
    짜장뿌까 2015.01.23 21:41
    단순하게 법으로만 보면 대부분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모터가 달린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도로 다니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찰분이 오셔서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대처해주실 것 같아요.
  • profile
    minsunam 2015.01.23 21:47
    댓글이 논문 수준 이네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좀더 보행자에게 친절하게 해야하죠^^
  • profile
    모성 2015.01.23 21:53
    댓글을 보니, 관련법이 자전거에 조금 부적절한 사항이 많아 보이네요.. 그래도 보행자가 더 약자 이니 조심해야 겠지만 배상책임은 해야 하겠네요.
  • profile
    zarator 2015.01.23 22:27
    인도에 자전거길이 없다면 당연히 타면 안되지만, 상황이 차도가 타기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끌고 가는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 ?
    bikebus 2015.01.23 23:24
    현 상황은 인도로 올라가기만 하고 인도 주행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에 올라가서 끌바를 하면 될것 같은데 노인이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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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o 2015.01.24 00:32
    상황으로 봤을때는 노인분의 대처가 과했다 판단됩니다. 우선 자전거탑승자 분은 노인분을 보고 옆으로 피해서 노인분의 길을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문제기 때문에 자전거탑승자분은 큰 잘못이 없다 생각됩니다. 그상태에서 오히려 노인분이 길을 막으셨고 또 자전거를 훼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분명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일 자전거가 아닌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었겠죠. 불행중다행이라 생각되구요.
    지금 사진을 보았을때는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같이 없기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게 맞을겁니다.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었다면 상황은 반대겠지요.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같이 있다고하여 마구 달릴 수도 없게 되어 있어 조심히 주행해야 합니다. 벌금까지의 조치는 아니라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의조치로 끝날것 같지만 노인분은 변상을 해주어야 될것같네요. 우선적으로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기때문에 변상조치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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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io 2015.01.24 00:33
    끌고 이동했다면 자전거를 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횡단보도에서도 끌고 횡단하라고 하는 취지를 헤야려 본다면...
  • profile
    쉐보레R7 2015.01.24 01:14
    불법 아닙니다!!@ 저도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데 단속없이 그냥 무사 통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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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4 01:25
    원칙적으로는 인도에서 타면 안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로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도로가 위험한 나라입니다. 저도 자동차의 후미추돌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어지간해서는 도로로 안내려갑니다.
  • profile
    안젤라 2015.01.24 03:00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마트가 어르신이라면 ' 아 젊은이~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위험하지 않을 까! 차라리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꺼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차도로 가기가 위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서로 기분상하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 까 합니다.
  • profile
    하모 2015.01.24 07:04
    자주 거기를 지나다녀본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노인의 행동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 같네요. 거기 인도는 사람 2명도 다니기 힘든 좁은 구간이 꽤 많고, 당연히 자전거 도로 표지판도 없는 곳이거든요.
  • profile
    코리 2015.01.24 07:34
    노인의 행동이 과했던 것 같지만, 우선 자전거의 인도 통행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보다도,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반대편에 나의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어도 괜찮은 인도인지
    한번 생각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서래마을에 갈때 몇번 다녀봤는데, 거기 호텔앞 인도는 정말정말 위험합니다.
    인도 폭이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가는 곳이고, 경사가 있어서 겨울에는 엄청 위험해요.
    넘어지면 옆에 차도의 차에 크게 다치구요.

    아마도 할아버지의 과거 경험에 자전거에 다치거나 가까우신 분이 다친 적이 있으셨을꺼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무섭습니다.
    앞에 사람이 가까이 지나가는 곳은 차도로 내려가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 profile
    haibike 2015.01.24 09:36
    인도에서 클바 아닌이상 불법 인줄...ㅎ
  • profile
    무한질주 2015.01.24 12:16
    자전거 인도 주행시 벌금은 모르겠구요 타고 다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profile
    대갈공주 2015.01.24 14:57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끌고 갔을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노인분이 흠집낸 부분에 대해 배상하셔야겠네요
  • profile
    카본킴 2015.01.24 17:08
    도로가 위험하면 인도로 올라 타고가다가 다시 차도로 내려오는데... 아마 이곳이 그런 위치인것 같네요. 인도에서는 끌바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론 안되는것같아요.신고하면 벌칙금내야할듯 합니다.
  • profile
    minsunam 2015.01.24 19:43
    관리자님 이거 뒤에 사항은 어떻게 되었어요? 궁금합니다.~!!
  • profile
    뛸거유유 2015.01.24 19:46
    댓글이 보통이 아니네요.. 법도 지켜야 하지만
    서로가 배려하는 맘 가지면 안되나...
  • ?
    BBMTB 2015.01.25 00:07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우마차로 불류되어있어 벌금을 물릴수 있을것같습니다..
  • profile
    배가본드 2015.01.25 04:17
    잔차주인은 과태료. 노인은 재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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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령 2015.01.25 06:00
    우선 경찰은 큰 인명사고나, 재물손괴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쪽을 화해시킬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끌고 갈때는 인도 사용이 가능하나, 탑승을 하게 되면 자동차와 같은 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양쪽에 어는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01.25 07:25
    신고받고 온 경찰들은 대체적으로 화해로 마무리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 ?
    함상우 2015.01.25 12:39
    불법입니다.
  • profile
    소이재후 2015.01.25 13:21
    노인의 꽉막힘에.
  • ?
    성찐이 2015.01.26 00:39
    불법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금씩 생각하고 배려해준다면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것도 괜찮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숙이 2015.01.26 07:23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도로만 달리기엔 우리나라 도로환경상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로 조금 달렸다고 불법은 아닌거 같고 경찰이 오면 그냥 잘 말해서 두분다 돌려보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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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코 2015.01.26 07:26
    불법 아닌거 같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탔다고 벌금 냈다는 사람 아직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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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시기 2015.01.26 17:35
    자전거 주인은 벌금을 내고 노인분은 자전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듯 합니다.
  • profile
    관리자 2015.01.26 19:03
    똥시기 님까지 3만 포인트 적립해드렸습니다~ 자사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댓글과 생각!! 감탄합니다^^bb!!
  • profile
    이영호 2015.01.26 19:53
    불법인것 같습니다 :)
  • ?
    다올스포츠 2015.01.27 00:11
    인도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 profile
    나대장 2015.01.27 05:17
    우선 노인에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싶네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대응이 가능한데도 이런 극히 사소한 일까지 지 맘대로 법에 의존한다면 남은 인생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서로 좋게 끝내고 각자길을 가도록 하려하겠지만 앞샥에 기스가 나는 물리적 손해를 입혔으니 피해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일이 복잡해 질수 있을거라 봅니다. 법에 의하면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고 있기에 인도주행이 불법이라면 과태료 처분정도의 벌칙이 예상되고 노인은 샥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 profile
    프렌치 2015.01.27 06:26
    인도에선 자전거를 타지말고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소정의 과태료 부과하고 노인은 자전거 배상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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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생각황병준 2015.01.27 09:22
    일단 주의하는 것이 최고죠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탈 때에나 차량 운전을 할 때에 모두 피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자전거는 가급적 차도로 가야지요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 ?
    쭉가자 2015.01.28 00:06
    불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분의 추행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 ?
    마루빠 2015.01.28 09:40
    자전거의 인도 통행은 "비보호좌회전"과 같은 법리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니고 이에 따라 벌금 등의 제재 또한 없는 대신,
    사고 발생시 자전거(탑승 중일 경우)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자전거 라이더는 아무런 잘 못이 없다 할 것이고,
    노인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GIANT 2015.01.29 18:58
    불법이기에 경벌금을 받고 흠집은 따로 노인분에게 받아야겠군요
  • ?
    사일로 2015.01.30 11:12
    안녕하세요? 사일로입니다.

    먼저... 댓글 많이들 달아주셨네요...
    위 이벤트의 이야기는 바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골드님 외 몇몇분께서 정확한 지적과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골드님의 의견에 한가지를 정정하자면 제가 20대 중반때 벌금을 냈던적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죠... 그 이유인 즉슨 20대때 발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고 연기신청을 안하는 바람에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지장찍고 담당검사가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회 초년생때 였기 때문에 제 월급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날렸죠.
    그때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가 아는 형사형님과 그 담당 경찰과 관계자가 한 말이 벌금은 전과로 남지는 않는
    답니다.
    전과라 함은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는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그냥 경찰 전산 기록에만 남고 5년이 지난 후엔
    사라진답니다.
    빨간줄이 가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고 벌금경력은 빨간줄도 안가고 5년후에 기록도 소멸되는 것이죠... ^^;;;


    이제는 위의 이벤트 내용에 대해 얘기하자면...

    때는 2014년 가을...

    저는 다운힐 라이딩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아는 누나의 사무실에 커피를 얻어먹으러 가는 길이었고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길이 지하도 옆길이고 차가 엄청 많은 곳이라 위험해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때 팔레스호텔 앞 진입로를 지나서 인도로 진입하는 순간 노인분이 오른쪽으로 오시길래 저는 왼쪽으로

    피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달려들면서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면 되냐]고 하길래 저는 [차도가 위험해서

    그랬다 그러면 내려서 끌고 가겠다] 하고 끌고 오른쪽으로 피해 가려니 다시 막아서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눈에 띈 이상 그냥 못간답니다.

    순간 저는 아... 이사람 상대했다가는 나만 피곤해지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뒤로 빼 안장에 올라타 차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잡지 못하고 뒤에있는 제 친구의 핸들바를 잡고 오른쪽 인도와 호텔부지의 경계화단으로 확

    밀치더군요... ㅎㅎ

    그래서 그 화단 모서리에 제 친구 자전거의 앞 포크인 FOX 40RC2 스텐션 튜브 상단에 돌에 찍히면서 좀 깊게

    파였습니다.

    물론 크라운 상단쪽이라 샥의 작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그래도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나는것

    은 당연한 일...

    제 친구놈이 좀 다혈질이라 티격태격 하는데 그 노인이 저희 사진을 찍고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는 풀페이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ㅎㅎ 그러니 제 친구도 그럼 빨리 신고해라 나도 이거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겠다.

    하면서 그 노인이 제 친구 자전거 앞바퀴에 올라타서 화단쪽으로 밀고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이 왜 자기 사진을 찍냐? 자기는 찍으면 안된다 하면서 전화기를 뺐으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티격태격 했습니다.

    그리곤 그 노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는동안 기다리면서 저는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아서 화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참고 그 노인한테 가서

    다시한번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어르신. 딱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경찰 부르시면 저희야 딱지만 끊고 과태료 내면 되지만 어르신은

    더 피곤해지십니다. 그냥 없던걸로 하시고 가시면 저희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뭘 잘못

    했냐며 못보낸다고 계속 앞바퀴에 올라탄 채로 버티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차가 왔고 경찰 두분이 내려서 먼저 저한테 물으시더군요... [어떻게 된거냐?]

    제가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창분이 그 노인에게 다 맞는말이냐? 이말에 동의하냐? 하고 물으니 그 노인은 [다 맞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했다] 라고 말을 했고 경찰분은 다시 저한테 [관례상 구지 단속은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는거 알 고 계시죠? 그리고 인도로 주행한거 인정 하십니까?]

    하고 물었고 저는 [네 차도가 위험해서 인도로 올라왔지만 잘못한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럼 인정하시니 두분께 딱지 발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한 후 다시 저와 제 친구에게 [그러면 저분이 자전거 상처낸것 고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저희는 다시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그냥 가시면 우리도 구지 고소하지 않겠다] 했는데 경찰이 그 노인에게 다시 물어보니 극구 자기는

    그냥 못가겠다더군요... ㅎㅎ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럼 저도 고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 노인이 자기가 뭘 잘못했냐? 다는 그런적

    없다면서 그때부터 발뺌하기 시작하니

    제 친구가 아까 찍은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줬고 경찰은 그 노인에게 [여기 이렇게 사진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고소가 접수된 이상 같이 가셔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에게 어디어디에 파출소가 있으니 자전거 타고 그리로 와라 얘기를 하고 그 노인을

    경찰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 노인은 다짜고짜 [내가 거길 왜타냐~] 하면서 성큼성큼 걸어서 도망가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잡으러 가려 하자 경찰분이 가만 있어보라고 하더군요... ㅎㅎ

    그렇게 그 노인은 그냥 갔고...

    경찰분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이... [저사람 여기서 맨날 이런다. 아주 상습적이다...자기들도 피곤해 죽겠다...

    나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잘 안다 이 비싼 다운힐차에 기스가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ㅎㅎ

    자전거에 대해 잘 아시더군요...^^

    그러면서 일단 신고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출동했으니 보는 눈도 있고 CCTV도 있고 저 노인이 숨어서 볼수도

    있으니 뭔가를 끊긴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지끊는 단말기에서 영수증을 두장 출력해서 하나식 주더군요.

    [그냥 공영수증이다... 이건 집에가서 그냥 버려라~ 앞으로 여기 지나갈때는 저사람 또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고 그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ㅎㅎ

    일단 이 자리를 빌어 항상 고생하시는 그 경찰 두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ㅎㅎ^^
  • profile
    minsunam 2015.01.30 20:03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노인 께서는 그 길에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나 보네요...

    그럼 자전거 찍힌 문제는 그냥 넘어간거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네요..
  • profile
    관리자 2015.01.30 20:04
    안녕하세요! 댓글써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리며 3만포인트 적립해드렸습니다~^^
  • ?
    유진99 2016.01.02 20:17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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