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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24_180520_상난_02.jpg 

한겨례 신문 - 채윤태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7499.html#csidx09f3001873016ce9c23a241e868ae2c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이라 행정부에서 단속하고 처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정부 입법이 아닌, 아마도 자전거 음주운전금지 법안을 올린 의원 보좌관께서
스티로폼 완충재에 불과한 안전모를 생명보호장치로 잘못 인식한 이곳 여러분들의 
행태를 보고 역시 생명보호장치로 착각하여 따로 기안하여 올린 입법안이 
여타 다른 민생법안에 섞여 통과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머리가 깨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짜릿한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는 레저스포츠쪽 자전거 분야에서는 핼멧이 필수겠지요.

또한 넘어졌다 하면 아무런 반사적 대응 없이 무기력하게 머리부터 떨어지는 분들도 필수!
인지능과 근육탄력이 떨어져 반사적 대응력이 떨어진 어린이들과 장년 이상 노인분들도 필수!
꼭여 필수라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아서 쓰고 여타 다른 안전장비도 다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는, 동네 마실만 잠깐씩 다니는 
전체 자전거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자전거인들에게 
핼멧은 괜한 성가심만 끼치는 물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떻거나 이 법안 자체를 개정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터

전에는 보험사 직원의 일방적 주장 내지 핼멧 필수를 외치는 레져스포츠 계열 동호인들의 
과신적 인식들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쓰는 분들이 많았지만
9월 부터는 꼼짝없이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겠군요. 보험사만 신났습니다.

자동차나 오도방, 자전거등에 받혀 넘어지며 머리나 여타 다른 부위를 다친 보행자들에게
안전모 미착용 과실이나 팔꿈치와 무릎보호대 미착용 과실을 물은 적은 없지요?

?Who's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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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profile
    안젤라 2018.08.15 05:16

    그렇잖아도 요즈음 매스컴에서 이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

  • profile
    골드 2018.08.15 17:45
    이 기사는 그냥 있으나마나 기자가 일당 치기 위한 그냥그냥 기사라는 것이고

    도교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자전거=위법자 라는 인식이
    계속 누적될 것인데,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잔차계 미칠 영향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바쁜데 몇년뒤 먼 미래까지 살필 필요가 있을까마는..
  • profile
    향이엄마 2018.08.15 18:15
    보고갑니다.ㅎ
  • profile
    0과1 2018.08.15 23:48
    골드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 ?
    착한동생 2018.08.16 02:51
    잘봤어요
  • profile
    르네 2018.08.16 18:15
    안전은 필수~!
    자기몸 보호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안전교육은 어릴때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 profile
    골드 2018.08.16 20:47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 후 덜 다치는 것이 아닌

    사고 자체가 안나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 자체가 안나도록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전을 하자는 

    그 표상으로 사람들 눈에 잘 뜨이는 안전모 즉, 핼멧을 쓰자 했더니


    안전의식은 오리무중 행방불명이고

    안전모만 쓰면 생명은 보존 할 수 있다며 마구 쳐달리고 떼거리 폭주하고

    헬멧족들보다 스무배는 많은 선량한 다른 잔차인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무시하고 치졸한 우월감을 느끼는 둔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를 지적한 것입니다.


    핼멧은 팔꿈치 무릎보호대와 같이 단순 완충재 구성의 안전용품일뿐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정도의 필수적 생명 보존 장치가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해서 다닌다면 머리통 깨질일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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