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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작전-부평역구간에서도 자전차 평일 승차금지)

평일에는 자전거를 휴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일/공휴일에만 휴대가 됩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을 탈 수 있나요?  

 

○ 우리공사는 자전거 이용객의 지하철 환승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한하여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객의 평일 휴대 요구는 일반 고객의 지하철 이용 불편,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허용이 어려우니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수영업팀(032-451-2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일/공휴일에는 맨 앞칸과 맨끝칸에 싣고 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안내를 마칩니다.

 

-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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