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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4.01.06 22:57

자전거관련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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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9. 11. 27 개정)이

2010년 2월 24 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전거관련 안전표지는 개정 전에는 8개였으나

<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표지>와 <자전거 전용차로>표지가 신설되어 10개의 안전표지가 규정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신설 또는 개정된 자전거안전표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안전표지

안전표지(노면표시포함)

내용

비고

종전

변경

지시

표지

자전거전용

도로표지

 

  noname01.jpg

  noname02.jpg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개정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표지

  noname03.jpg

noname04.jpg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자전거보행자통행

구분 표지

-

  noname05.jpg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신설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

-

 

  noname06.jpg

차도에 자전거만 통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신설

자전거

주차장 표지

  noname07.jpg  

  noname08.jpg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자전거

횡단도 표지

  noname09.jpg  

  noname10.jpg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하고자 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개정

주의

표지

자전거주의 표지

  noname11.jpg

  noname12.jpg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noname13.jpg  

  noname14.jpg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노면

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

  noname15.jpg

  noname16.jpg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개정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noname17.jpg

  noname18.jpg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개정

 

-송파자전거 자료실 출처-

Atachment
첨부파일 '19'

자전거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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