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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7.03.28 04:22

2017년 3월 2일 전지자전거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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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법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PAS), 시속 25㎞ 속도제한,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 만 13세 이상, 2018년 3월 시행’



내용

최근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 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 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 행 허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재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이에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 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 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할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1 전기자전거는 크기와 구조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크기와 구조 등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과 비교해 보는 국내 전기자전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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