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자전거 법규
2013.11.14 21:06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①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는 <사례 1>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차량일까요?

 

 

IMG5-3-1-1.jpg
<사례 1> ① 자전거  ② 자동차

 

① 내(자전거)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
.
.
.
.

.

.

.

.
정답은 ① 내(자전거)가 가해차량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내가 가해차량이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보행자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하고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 되며,

☞ 단, 무면허 · 음주 ·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가해차량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보행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그럼, 가해차량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미합의 시 형사입건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 횡단위반 3만원)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IMG5-3-1-2.jpg

 

IMG5-3-1-S.jpg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news http://news.smp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0 -

Atachment
첨부파일 '3'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자전거 교실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file 2015.01.09
공지 자전거 관리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file 2013.03.24
163 자전거 교실 싸이클링 기초체력 강화방법 1 file 2013.11.18
162 자전거 교실 라이딩전 몸 풀기 2 file 2013.11.18
161 쌩초보 입문서 핸들 잡을때 손의 위치 1 file 2013.11.17
160 쌩초보 입문서 자전거 도난 방지 하는 방법 1 file 2013.11.17
159 쌩초보 입문서 필독 교육시리즈- 자전거 [덴마크식 교육법] 1 file 2013.11.17
158 쌩초보 입문서 6가지 싸이클링 팁 3 file 2013.11.16
157 자전거 역사 자전거 역사(자전거 초기발달의 핵심 기술 7가지) 6 file 2013.11.14
»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① 1 file 2013.11.14
155 자전거 교실 바이키 커스텀 공방 file 2013.11.14
154 쌩초보 입문서 쌩초보 입문 (자전거 사고 날때 긴급요청 방법) file 2013.11.11
153 자전거 법규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가 가해차량인 경우... file 2013.11.11
152 쌩초보 입문서 쌩초보의 필독 '자전거 안전 면허시험' 통과법 file 2013.11.11
151 쌩초보 입문서 쌩초보의 필독 '자전거의 기초 동영상' file 2013.11.11
150 자전거 관리 자전거 puncture(빵꾸) 떼워보기 file 2013.10.30
149 자전거 교실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 피팅방법! file 2013.10.14
148 자전거 교실 자전거 타기 전/후 스트레칭 file 2013.10.14
147 자전거 학원 행복한 자전거 교실 file 2013.10.09
146 자전거 학원 부평생활자전거교실 file 2013.10.09
145 자전거 학원 찬희아빠 잔차 정비교실 file 2013.10.09
144 자전거 학원 윤반장 자전거 정비교실 file 2013.10.09
Board Pagination ‹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 31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