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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대형버스나 트럭이 우회전할 때, 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이와 같은 행동은 소형차보다 넓은 ‘내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 내륜차(內輪差) : 자동차가 회전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안쪽에 위치한 바퀴 사이의 회전 차이

  이런 방법으로 회전하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007.jpg

 

<사례 1>

  만약, <사례 1>과 같이 버스가 넓게 우회전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① 중앙선 침범이다. Vs.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
.
.
.
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중앙선)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ㆍ철책ㆍ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우회전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91도1783(91.10.11)

  중앙선 침범 사고란 부득이 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며, 부득이 한 사유는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진행 방향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 차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측 소로로 진입하다 반대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부딪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에 해당된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 차선을 진입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버스나 대형차가 비록 일반 승용차에 비해 회전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운전미숙이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중앙선 침범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1차 사고 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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