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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5.10.08 20:15

자전거의 좌회전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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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설 --

도교법 제25조 2항에 의거 모든 차가 좌회전 할 시는
중앙선쪽의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차선 도로에서 최하위차선 우측을 이용하여 다니는 느린 자전거가 중앙선쪽의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시는 속도 빠른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의 위험이 제법 커서
자전거에 한해서는 교차로 가장자리를 이용한 좌회전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것이

위 제3항 같이 "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좌회전하여야 한다" 고 표시하여 자전거에
한해서는 교차로 중앙점을 넘어선 훅턴 방식의 좌회전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자전거의 2항에 의한 좌회전이 위법으로 해석될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게 되었는데

수년전, 법 조문 해석에 대한 이해가 작은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 자전거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자동차를 대리하는 자동차 보험사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고 있는터라 보험사의 입김이 잘 먹히는 곳으로, 자전거 관련 자료에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사 직원의 주장만 실려 있고 피해자인 자전거인들의 주장은 없음을 유의.

자전거의 좌회전은 불법이며 직진신호 두번을 훅턴이라 잘못 정의하고 이 방법으로
좌회전 해야한다고 임의 주장하고 이를 행정안전처 이름을 빌려 배포하는 바람에
자전거의 좌회전이 불법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의 좌회전은 불법이 아니며, 자전거가 아닌 다른 차와는 다른 방법으로 좌회전하되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의 중앙점을 넘어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한 훅턴의 방법으로

해야하며,  이때 자전거는 위 1항과 4항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고 위험성 높은 교차로는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신호체계와 교차로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교통량도 수시로 바뀌니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좌회전 차선을 물고 가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 두번이 안전할 수도 있으며

하차후 보행자로 횡단보도를 두번 건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거리 코너에서 대기하다 우회전 하는 자동차 옆구리에 밀려 다치는 자전거들 많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많을 경우 여기저기 걸치적 거리는 자전거를 끄는 것은 민폐지요.

 

모두 일단 일장,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많은 통행방법을 허용 받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전거에 유리할 것입니다.

위 3항의 "좌회전하여야 한다" 조항을 "좌회전 할 수 있다" 로 바꾸면 좋을듯 한데

이런 개정 작업을 할만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전거 단체는 물론

자전거에 대해서도 알면서 법률 행정적 능력까지 있는 분들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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