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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법규
2013.12.13 01:52

교통사고. 자전거는? 손수레는?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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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횡단보도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고 있는데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IMG5-3-1-5.jpg
<사례 4> ① 자동차  ② 손수레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Vs.        ② 손수레가 가해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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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는 '차'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차'로 보지 않고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 도 761 판결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① 자동차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가해차량으로 본 것입니다.
  다만, 손수레와 보행자 간 사고는 '차'로 인정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사례 4>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그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경운기의 경우

  경운기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상 '차'에 속하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사고처리를 합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신체장애인용 휠체어에 전동장치를 부착하여 기기조작으로 운행하는 경우 '차'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에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특별히 수동 조작 의자차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IMG5-3-1-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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