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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21:3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천 수 0 댓글 4
자전거는 '차마'이며, '자동차'는 아니다.
-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곳이 아닌곳에서는 병렬주행 금지
- 횡단보도 건널시 도보로 이동
-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서 추월(다만 정지한 앞차에 대해서는 우측허용)
- 음주운전 금지[처벌조항 없음]
- 야간 주행시 전조등이나 미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
●?Who's minsu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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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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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주지시켜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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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다음 두개의 사항에 문제 점이 있는것 같군요
- 도로 우측 가장자리 운행===> 이 글로 보면 제가 알고있는 일반 차도에서 자전거 도로로서 사용할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삭제 되었는지 게시글 자체로 보면 아주 모호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글이 법으로 정해지면 도로에서 자전거사용이 엄청 제한 받게 됩니다.
-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곳이 아닌곳에서는 병렬주행 금지===> 이것도 법이라면 한가한 지방 도로에서 차가 다니지 않을때 옆 친구와 담소 하며 자전거 타는것이 법률 위반 사항이 될것 같네요!
혹시 위 게시글에 관련된 법률 조항 및 제정 년도를 같이 알려 주시면 우리 동호인들이 좀더 도로교통법 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좀더 관심을 갖고 쟌차를 즐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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