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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5 11:42
전기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천 수 0 댓글 8
지난 2017년 3월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활법으로 호칭)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요약하면, 하기 4개 조건부로 자활법상의 자전거로 정의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합니다.
1. 페달 어시스트 방식
2. 시속 25km 이상 속도에서 전기 동력 차단
3. 자전거 전체 무게는 30kg 미만으로 제한
4.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활법상 자전거이용 시설로 명시
- 지자체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반대급부로
안전을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 전기자전거 운전 불가
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치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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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에 저도 매우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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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외에도 일반 출퇴근용으로 쓰기 좋은 일인용 소형 전동기들도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레져 문화가 있었으면 하고
자동차관리법과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나 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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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이네요....앞으로 전기자전거로 출퇴근 도전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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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왓트 모터 제한은 없죠? 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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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 통과 되었으니 개정된 안에 의거 법과 시행령과 세칙등도 개정될 것인데
시행령과 세칙등에서 안전규격이 정의되며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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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체력으로 변해 가는 제에게는 아주 딱 좋은 소식이지만 ....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준법 정신이나 타인에게 배려가 부족한 우리 풍토에 무슨 부작용이 생길지도 연상이 됩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우리도 이제는 만들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을 부러워 할께 아니고 내 자신부터 잘 해야 되겠죠! -
중량만 좀 가벼우면 저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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