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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달리던 도중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연다면
한국의 주차 차량 개문사고의 법적인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 70%
오토바이 운전자 30%
문을 연 사람 0%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문을 연 사람 100% 입니다.(미국의 경우)
위 예시 처럼 과실비율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운전자에게도 뒤에 위험요소가 없나 확인해야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이 항상 문을 열기 전에 후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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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과실이 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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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이런 類의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停車, 駐車에 따라 과실여부 및 비율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된 이 영상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100% 자동자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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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운전자가 차에 머물고 있는 상태 즉, 정차와 하차중에 있는 상태를 운전의 연속으로 보아 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가해를 한 행위자에 책임을 묻는 민법을 적용하는가 봅니다.
저는 하차한 상태가 아닌 하차중의 상태까지는 운전의 연속이라는 생각이고 하차자가 운전자 아닌 승객이었고 운전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벌컥열어 다른 이를 다치게 했거나 다른이의 재물을 손상케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