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라고 합니다.
자전거 = 자전차 = 자동차 다 ~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요? 무지에 의한 위법.불법도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자전거에대한 도로교통법 상식?
제보자: 의정부 장도리
--------------------------------------------------------------------------------------------------------------------------------------
<동영상 내용>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면 차로 취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따라서 자전거도 아무곳이나 무조건 달릴 것이 아니라 주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Who's bikenews
-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
200만원짜리 자전거 도난당했어요!
-
2. 자전거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일까요?
-
11월 29일. 런던라이더들의 자전거 시위
-
100명의 라이더중에서 헬맷을 안 쓴 사람은 몇 명일까요?
-
1. 보행도와 자전거도로 분리의 문제
-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차' 라고 합니다.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용 아니었어?
-
'시각장애인 자전거 행사' 논란
-
'8000억 자전거도로' 이용량에 비한 혈세낭비?
-
' 물건 도착했어요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