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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개정된 내용을 검토하고 끄적인후 깜빡하고 안올리고 있었군요.

개정후는 6개월간의 시간을 주게 되므로 올 2월10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개정전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후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이전에는 자동차등이 자전거 옆을 지나가는 것을 당연시 하여 옆을 지날때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했으나, 개정 후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추가 부여한 상태로, 기 개정되어 정의 되었던 자전거 우선 차로에 대한 보완책

  으로 보이며, 자전거로서는 조금 더 좋아진듯 합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 법조문상 "자동차등" 이라 함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자동차를

  말하며,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난폭운전에 해당되지 않아 따로 단속되지

  않습니다만,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자전거용 블랙박스등으로 증빙자료를 확보, 고소할 시

  형법상의 위협이나 보복에 해당되어 더 크게 처벌받을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 전에는 자전거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자전거 제조시 자동차 라이트등에 의한 반사체를 

   달도록 하였고 이는 공산품들의 자가 품질관리 규정으로 사용자 즉, 자전거운전자들에

   대한 규제까지는 없었으나, 이제는 사용자 즉, 자전거운전자들이 능동적으로 전조등과 

   미등을 장착하고 점등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처벌조항이 없는 훈시조항으로 이에 따라, 따로 단속하지는 않으나 

   사고시는 위법에 따른 과실을 확실히 묻게 됩니다.


   전에는 야간사고시 전조등과 미등 점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을 묻거나 배상액을 

   깍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사들은 이를 과실로 임의 주장하여 법적

   이해가 작은 피해자들의 수긍적 인정을 받아내어 배상액을 많이 깍았을 것으로 

   이는 보험 배상담당의 능력일뿐 따로 정의된 것은 아니었지요.


   이제는 야간운행시 전조등과 미등등을 점등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에 대한 과실을 묻고

   배상액을 당연히 깍아내며, 자동차에 받혀 크게 다치고도 이런 위법한 과실이 합산되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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