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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21:31

자전거음주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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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7063705&mode=LSD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신설·강화·보완 등 74개 과제 추진

'도시철도 안전대책' 및 '봄철 산불 안전대책' 등도 마련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낚시배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건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전복사고가 이번 방안의 배경이 됐다. 당시 승선자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자 관리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명 관련 ▲위반 반복 발생 ▲언론·국회 문제제기 ▲선진국 대비 경미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진단과 연구기관의 보완진단 등을 거쳐 기본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처벌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 총 74개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그동안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던 32건의 안전수칙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 음주운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자전거도로 차량통행(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낚시배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 어선 사용(500만원 이하 벌금)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의 벌금·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 대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기존 제재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 32건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원료 사용시 제재 상향(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사용방해로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에 대한 제한근거 명확화 및 제재 강화(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기존 제재 규정이 명확하기 않거나 세부기준이 없는 10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시설업 폐업 후 재등록시 행정처분 승계규정을 신설해 의도적인 폐업을 방지하고, 목재 문화재 등에 국한된 금연 구역을 화재 취약 문화재로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74개 개선 과제 중 시행령 6건은 올 상반기 중으로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률 68건에 대해서는 입법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철도 안전대책'과 '봄철 산불 안전대책'도 논의·확정됐다.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는 고장 빈발·노후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 우선적으로 실시하고(2025년→2020년), 노후부품 점검·정비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철도 종사자의 현장 안전수칙을 법제화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자체 징계에서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강화되며,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강화해 사고시 과징금을 1억원에서 3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봄철 산불 안전대책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구역을 면적 29%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산불 감시를 위해 GPS 신고단말기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 확충하고, 산불 감시 및 단속 현장에 드론 10대를 시범 운용키로 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0개조 100명도 시범 운영된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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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수건 2016.02.27 00:00
    음주자전거 단속은 잘하는 일인거 같네요!
    양심에 찔리는 일인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음주라이딩은 안하겠습니다!!
  • profile
    싱글고 2016.02.27 07:19
    단속대상은 자전거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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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로맨 2016.02.29 19:18
    음 ... 땀흘리고 산정상 ~ 새소리들으며 ~ 오이에 막걸리한잔 ~ 쭈~~욱 ~ 최고지 말입니다 ~^^

    산에서 ... 아무대서나 함부로 고이춤 내리면 안되겠네요 ... 드론이 따갈듯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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