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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일 구리시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B씨는 사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규정속도 시속 20km를 지켜 운행했다고 하소연 했지만

경찰은 통상의 법 적용대로 자전거를 '차'로 인라인스케이터는 '보행자'로 간주했기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것입니다.


도로교통 시행규칙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놀이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나 역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막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민사소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보험 마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위 경우를 보면 사실 현재의 법규정에 따른 진행이긴 하지만

조금은 모호한 법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는 짧은시간내에 급성장 하여 1200만을 넘기고 있지만

이에 부족한듯 보이는 법규정,허술한 안전규제, 아직 미성숙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자전거인구에 걸맞는 법령 및 안전규제가 더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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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2015.08.11 22:1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인라이너와 자전거간 사고인 경우,

    인라이너는 놀이기구를 탄 보행자로서 도로주행을 한 위법행위에 따른 과실이 있고
    자전거는 보행자 우선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약자인 보행자를 사상케한 상대적으로 더 크고 무거운 과실이 있게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행자에게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의 위법이 추가되므로 그만큼 과실이 더 부여되고

    위 둘 다, 그 구체적인 사고 위치와 사고 형태, 세부 상황 및 그 입증에 따라
    가해자는 뒤바뀔 수도 있겠으며

    자전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사소한 사고, 심지어는 다친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전거의 처벌을 요구할 시는 형사처벌됩니다.

    이는 운행중인 자동차에 보행자 과실로 차앞에 뛰어들어 중상해 이상으로 다쳤을때
    즉 보행자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형사적 판단과 달리 민사적으로는 보행자가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황이 여하건, 자전거의 운전과 주행 형태상 자전거의 과실 제로 즉,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라 항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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