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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금요댓글이벤트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posted Jun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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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LoveBikes 2015.06.26 23:39
    65세
  • profile
    트리니티 2015.06.26 23:48
    현재는 65세인데 샹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 profile
    minsunam 2015.06.27 00:34
    2번 노인

    65세~
  • profile
    M♡S 2015.06.27 00:34
    2번 노인 65세요.~
  • profile
    뽁이 2015.06.27 00:35
    2번 노인
    65세 입니다.
  • profile
    모성 2015.06.27 00:35
    2번 노인 65세요.~
  • profile
    배가본드 2015.06.27 00:43
    65세
  • ?
    왕리친 2015.06.27 01:05
    현재 65세!!
    대한노인회에서 20년에 걸쳐 70세로 상향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profile
    하모 2015.06.27 01:55
    65세 이상이 노인.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06.27 02:31
    어찌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ㅎ
    65세 ^^;';
  • profile
    이영호 2015.06.27 03:38
    65세 입니다
  • profile
    코리 2015.06.27 03:58
    65세
  • ?
    짜장뿌까 2015.06.27 06:09
    노인은 65세
  • profile
    프렌치 2015.06.27 06:37
    정답....2번 노인 입니다.
  • profile
    골드 2015.06.27 08:49
    요즘 노인정에 65는 막내라 하더군요. 팍 올려서 105세~ ㅋㅋㅋ
  • ?
    GardenK 2015.06.27 18:55
    65세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1조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 profile
    안젤라 2015.06.27 23:27
    65세입니다.
  • ?
    자전거사랑님 2015.06.28 06:44
    2번 65세입니다.
  • ?
    초이 2015.06.28 07:09
    2번 65세입니다!!^^
  • profile
    골드 2015.06.28 07:21
    노인 복지법등 노인관련법상 노인은 만65세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제11조 5항에 의거 교통경찰이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차인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런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profile
    무한질주 2015.06.28 10:13
    정답 2번 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감사~~^^
  • profile
    뛸거유유 2015.06.28 23:34
    65세부터
  • profile
    haibike 2015.06.29 07:58
    65세 입니다.
  • profile
    uptiger 2015.06.29 16:12
    65세
  • ?
    백두산 2015.06.29 18:19
    만 65세 이상!
  • profile
    멋진준 2015.06.30 17:00
    65세 ^^
  • ?
    다르체 2015.07.01 02:39

    정답은 1,2,3,4 모두이며

    도로교통법 노인의 나이는 만65세 이사입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
    bikebus 2015.07.02 21:03
    65세 입니다 ㅋ
  • profile
    관리자 2015.07.03 20:30

        정답은 65세 노인입니다

           주의할 점은 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보도침범사고'의 적용을 받아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조심해야 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3만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 profile
    uptiger 2015.07.07 21:47
    65세
  • ?
    유진99 2016.01.02 20:08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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