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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에는 자전거에 관련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하기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전문개정 2011.6.8]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이조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행정안전부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2년10월31일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금지다. 자전거가 좌회전 하려 할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하여 1차 직진 후 다시 좌측 방향으로 2차 직진하도록 해야 한다"  고 밝히며

그 근거로  위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는 하기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koti.re.kr/board/notice/index.asp?mcode=020300&code=news_massmedia&mode=view&board_record=322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좌회전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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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트리니티 2015.02.28 18:25

    불법은 둘째치고  차량과의 스피드등에 밀려 위험해서

     

    개인적으로 직진에 직진이 안전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
    오리오리 2015.09.24 20:25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보다 빨리 달리기 힘듭니다. 
    특히나 차의 사각지대에 가려지게 될 확률도 좀 높을거 같아서 위험할거 같습니다.
    매우 불편하지만 서로서로가 다같이 안전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profile
    싱글고 2016.02.07 09:48
    법의 해석이 모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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