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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Flea Market) more



2015.01.04 23:00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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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난에서 뒤늦게 본 저작권 보호캠페인, 그런데 예제로 든 판결 내용이 조금 띠링 합니다.

http://bike-korea.com/index.php?mid=judge&act=dispPageIndex  

참고로 법정 판결문은 공시 문서로서 저작권 상관없이 누구든지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만을 삭제하여 발부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작권 보호가 아니고

인터넷 기사 저작권 위반해봐야 돈십 물어주면 되는 정도이니 까이꺼 위반해도 된다는?  ㅎㅎㅎ


겨우 10만원 배상 받으려고 수임료가 기본 수백에 성공보수까지 있기 쉽상인 변호사까지 동원한

원고분은 소송비용까지 몽창 덮어 썼으니 속이 많이 쓰릴듯 합니다.


R1024_구약식.jpg


이 자료는 제게 송부된 것을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형사처벌과는 별개인 손해배상에 대해 버티다가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어

아파트 압류 및 강제경매까지 당하고나서야 압류 및 경매비용까지 추가 배상한 후 종결되었습니다.


배상받았으니 된것 아니냐구요?  재판상으로 법리적으로 계산되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손해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 합니다.  제 실질적 손해는 그 몇십배 됩니다.


한입 베어문 사람은 겨우 한입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지만

그 한입이 수천, 수만에서 수백만까지 가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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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리바이버 2015.01.04 23:21
    블로그 운영하는데...참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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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as 2015.01.05 03:08
    "자전거와 사람들" 에게도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 profile
    무한질주 2015.01.05 04:00
    골드님 평택이세요??ㅎ
  • profile
    골드 2015.01.05 04:10

    약식기소는 피의자 소재지 관할지검 검사의 판단과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

    피의자는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단계에 이른 자를 호칭합니다.

  • profile
    무한질주 2015.01.05 04:27
    넵~~알겠습니다!^^
  • profile
    트리니티 2015.01.05 19:26

    겨우 10만원 받을려고 소송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거군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슷한 소송건이 있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받는돈보다 나갈돈이 더 들듯하네요

    원래 저런건 원고측이 재판비용 부담하는게 아니고 잘못한 피의자측에서 부담해야하는것이 아닌지??

  • profile
    골드 2015.01.05 21:31

    민사재판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인정하는 재판 비용은 재판 절차에 요하는

    각종 사실조회비용, 송달료와 인지대 정도에 변호사비(작은 소가에서는 몇백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인정하는 변호비는 얼마 안됩니다)정도인데

     

    양측의 총 비용을 승소비율로 나누어 분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제 판결은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입니다.  ^^;

    소가 2000만원 이하는 증빙서류 일괄 제출하고 일심으로 끝내는 소액재판으로 간단히 할수 있지만
    금액이 특정되지 못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사실조회등의 절차를 밟기위해

    소액재판의 소가를 넘겨서 2000만100원으로 일단 청구, 단심(판사 1명이 재판)으로 개시한 후

    사실조회와 입증의 정도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절합니다.

  • profile
    트리니티 2015.01.06 00:34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위반을 해서  한명씩 소송할경우 지출이 만만치 않겠네요

    지적재산권도 손해를 보지만 소송에 따른 비용도 엄청날듯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게 아닌지 ??

  • profile
    골드 2015.01.06 03:27
    재판도 전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사례의 재판은 법무에 무지한 저작자가
    변호사의 긍적적 반응에 불끈하여 변호사들만 좋은일 시킨 사례중 하나일듯 합니다.
    그네들이야 결과가 어떻건 수임료는 챙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01.06 21:35
    패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등 힘있는 상대를 만나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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