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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전거에서 DMB나 동영상도 못보는 건가요?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DMB시청 내년 2월부턴 NO!
내년 2월부터 차량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차량뿐만 아니라 이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걸 알아야 한다. 자전거도 엄연한 교통차량이기 때문이다. 자전거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DMB나 동영상을 시청하다 걸리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길안내를 받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보는 것은 괜찮다.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달고 음악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주변이 한적하다 싶으면 DMB를 보면서 라이딩을 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자전거 사건사고 건수가 많아지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정책/행사 중
자전거를 타며 핸드폰을 만지지 말란 건가?
자전거를 타며 동영상을 보는게 무엇이 어때서? 자동차에서 보는 것 보단 덜 위험하지 않나?
자동차 범칙금보다 적은 3만원. 그냥 내면 되지 뭐. 안걸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에 까지 저런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나
되묻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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