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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전거와 최소 3피트 간격 유지 및 3 피트 이내 접근시 벌금 부과
가주 새 운전법규 내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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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지나가는 자전거에 3피트 이내로 접근할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주 상원 교통ㆍ주택위원회가 자전거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상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운전자들이 반드시 차량과 자전거 사이에 3피트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SB146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법안이 주 하원까지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이 법안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펜실베니아와 네브래스카 등 미국 내 21개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통과돼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주 교통국(CalTrans), 전국자동차협회(AAA)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오히려 안전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 자전거와 간격 3피트 이상돼야 [미국화상영어 톡스클럽]|작성자 talksclub
출처:http://blog.naver.com/talksclub/90143293089
●?Who's 자일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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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차가 막히는 상황이라면 자전거가 더 빠르겠죠. 자전거보다 차가 빠를정도면 큰 정체는 없다는 소리고요~ 자전거를 지나가는것보다 택시정차를 피하는게 더 자주 일어난다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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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량운전자가 일부러 자전거라이더에게 위협운전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러다가 사고를 내기도 하고...아마 위협운전은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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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국내 도교법인지 자활법인지에 일정거리를 유지해야한다고 명시된 것을 본 기억이 나는군요.
다만 그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세칙등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처벌조항이 없어서 훈시조항으로 봤던 기억..
지금은 다른 일들로 바쁘니 짬날때 조항들 찾아봐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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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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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자동차에 접근해서 지나가면....? ㅎㅎㅎ
시내 다니다 보면 한적할 시간대야 여유롭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자동차들 줄줄이 서있고
자전거는 요리조리 스윽스윽~ 다니게 되어서리.. ㅋㅋㅋㅋ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3피트 즉 약 1m 거리를 두고 자동차가 지나가야 한다면
자동차는 결국 차선을 완전히 바꾸어 자전거를 추월하는 것이 안전선이 될 것이라서
교통 체증등으로 반발이 상당히 심할듯..
국내에서도 이 법안이 훈시조항으로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시조항은 자전거 음주운전 같이, 법에는 위반되지만 단속하지는 않고
대신 사고가 났을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이니 만큼 위법자가 그만큼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