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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방심하면 형사처벌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동시에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빈번한데요.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Who'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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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에 방어운전에 차도에서 눈치보고 욕먹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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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차 보다는 보행자에 가까운 차입니다.
자전거가 차라 하니(자전거가 법률상 차로 정의된 것은 29년전입니다.)
자전거보다 100배이상 무겁고 출력도 몇백마력씩 되는 자동차와 동격으로 착오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자전거는 배낭짐(10kg 내외)에 0.1마력도 안되는 , 뛰는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탈것입니다.
물리적 충격량과 파괴력은 자동차의 1/1000도 안되는 아주 작은 탈것..... -
모든 라이더라 안전하게 라이딩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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