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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
즉, 역방향으로 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이 더 커서 과실은 차 30: 자전거 70 으로 나왔는데요,
막상 차주는 자차로 차를 수리하며 병원비도 물어줬다고 합니다.
차주는 차를 조금 긁힌 것 뿐이지만, 자전거는 사람이 다쳐서 그렇다 하는데요~
과실은 자전거가 70인데 차주가 왜 자차로 차를 수리하고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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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중요한 내용이네요. 동호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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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거 자동차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지만,
차후 자전거운전자의 과실이 70%로 서로 인정하거나 판결 확정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운전자에 대하여 우선 지급한
대인손실 즉, 병원비와 대물손실 즉, 자동차와 자전거 수리비의 7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주로서는 자전거가 많이 망가지고 크게 다쳤으니 딴에는 선심을 베풀었다고 생각할수 있겠으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자전거운전자의 과실을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 것이니 그에 대한 대위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라
자동차 운전자가 선심을 베푼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운전자가 이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몽땅 잘못했다 하고
자차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자전거 운전자 치료 및 수리비까지 몽땅 보험사로 하여금 물게 했다면
자동차 수리비등 직접적 이득이 있었던 만큼, 여차 보험사기가 성립될수 있을 것이니 유의 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