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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도입!!
□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3종류였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추가되어 4종류가 된다.
- 지금까지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으나, 자동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라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노면에 표시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월 29일 시행).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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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자활법상 자동차와 같이 다닐수 있게한 "자전거 자동차 공용도로가"가
다른차와 공용으로 쓸수있지만 자전거가 우선이었던 "자전거전용차로"로 한 차선으로 축소되었는데
이것의 법적 정의가 좀 그래왔었습니다. 다른차라 함은 자동차, 오토바이까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자전거 전용차로(차선)는 자전거 독점차로로 확실하게 정의 되었고
자전거 우선도로 조항이 신설됨으로서 자전거로서는 좀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