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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보행자로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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