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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금요댓글이벤트 -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posted Jan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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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트리니티 2015.01.10 09:18
    법을 전공하지 않아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극히 상식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책임도 다분히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 계도 고지 등의 믜무가 있으며

    손해의 일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골드 2015.01.10 15:25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험물의 낙하 내지 투척 상황과 라이더 운행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양방의 과실을 판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청구 또는 배상하게 되며

    이러한 과실율은, 법률적 입증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바뀔수도 있습니다.

    즉, 총 피해의 일부만 받게 됩니다.

  • ?
    태희나희아빠 2015.01.10 16:57
    지자체에 청구 가능 할것 같습니다. 도로환경 정화 미비로 지자체 책임도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사고로 발생된 손해의 일부를 지자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profile
    plllllq 2015.01.10 19:01
    저번에 지인중에 비슷한 상황으로 사고난 분이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하신거 같네요!!
  • profile
    강화도령 2015.01.10 19:16
    지자체 청구하여 손해에 일부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 ?
    GardenK 2015.01.10 19:30
    손해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글과 같이 전방 주시 태만이 있지만 도로 관리 소홀이라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 ?
    에너지짱 2015.01.10 19:52
    사고정황으로 판단하자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중이 다분히 있어보이지만 도로의 구조를 대입해보면 도로 시공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어보이네요.
    다만 얼마나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관을 만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 profile
    무한질주 2015.01.10 20:15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자동차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길 사고에서는 자전거에게 불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겠지만 미비할듯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안전 하게 라이딩하는게 우선이겠죠~
  • profile
    바오밥 2015.01.10 21:08
    보상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지자체가 도로를 잘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같습니다.
  • ?
    쿠스코 2015.01.10 21:12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기에 지자체에서 책임이 조금 낮겠지만 일단 도로 및 가길 관리 책임이 어느정도 지자체에 있기에 청구 및 보상이 다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profile
    관리자 2015.01.10 21:25
    현재 쿠스코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이벤트 이니, 부담없이 의견을 적어주시면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15일 자정까지 입니다~
  • profile
    안젤라 2015.01.11 02:19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곳을 자동차가 지나갔어도 사고가 났을 것같아요
    어쨌던 제 생각은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나대장 2015.01.11 02:58
    우선 지자체에 일정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우리는 하루 일정시간마다 도로 관리 및 정비를 하고 있기에 정비시간외에 발생한 낙하물등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아니냐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가능성도 생각해봅니다.
  • ?
    나도령 2015.01.11 06:45
    지자체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도로위에 있는 낙하물이나 포트홀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에 가능은 한데, 100% 과실을 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전방에 낙하물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profile
    minsunam 2015.01.11 07:03
    안타깝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겠네요
  • profile
    M♡S 2015.01.11 07:06
    자전거는 자동차로분류 하기때문에 갓길운전은 보상이 어려울거 같아요
  • profile
    모성 2015.01.11 07:08
    받지못합니다. 도로관리를 매일할수도 없거니와, 차선도 도로 밖이니...
  • ?
    distant 2015.01.11 07:44
    도로의 안전관리를 지키는 지자체가 있다는것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나 났기때문에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수있을거 같습니다
  • ?
    hangkok 2015.01.11 08:13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의 파손이 아니라 낙하물에 의한 거라면 지자체의 책임은 아닐것 같습니다.
  • ?
    2015.01.11 09:56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부만 인정될 듯 합니다.
  • ?
    curio 2015.01.11 11:17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자전거 도로라고 인전했으면 자전거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하는 경우 사고없이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뛸거유유 2015.01.11 15:11
    지자체도 도로관리 부적하고 라이딩하는 사람도 전방주시 부실.. 몇 프로는 가능 할것 같고...
  • profile
    up하게 2015.01.11 18:36
    보고만 있어도 아프네요
  • ?
    쭉가자 2015.01.11 22:10
    전방을 소홀히 한점과 적재화물에 대한 부주의.
    많은 공방이 오겠지만, 이런 사항이 오지않토록 서로 조심하여 미연에 방지합시다.
  • profile
    뽁이 2015.01.11 23:14
    속상하시겠어요~ 보상,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
    희희맘 2015.01.12 16:23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실로 일부 청구 가능할것 같아요.
  • profile
    이영호 2015.01.12 17:39
    청구가능하다! 여야겠지요..
  • profile
    관리자 2015.01.12 18:44
    이영호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포인트 확인해주시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 profile
    정이아빠춘향 2015.01.12 23:41
    도로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책임이 있지만
    차량에서 떨어진 것 까지 일일이 관리 하기 업렵다고 봅니다.
    만약 도로에 홈이 파져있거나 갈라진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수없이 지나다니는 차량에서 떨어진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100프로 배상하지는 않고
    일부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고중 고속에서 앞바퀴 펑크가 나면 당연 전복될 것이고 부상되 심각할 것입니다.
    가시나 작은 볼트등 부속으로도 충분히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그러면 도로관리는 진공 청소기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 profile
    프렌치 2015.01.13 07:45
    아마도 일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 profile
    멋진준 2015.01.13 17:03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보상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 ?
    GIANT 2015.01.13 18:50
    소송은 할수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모든 도로위의 기물들을 감시할수없으므로 받아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 ?
    비와 2015.01.13 19:17
    받을순 있겠지만 인터넷상의 많은 사례로봐서는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못할것같네요
  • ?
    숙이 2015.01.13 19:35
    지자체에서 도로관리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겠지만 본인 주의 소흘이 더 클거 같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도 했구요 전방을 잘 보고 달렸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거 같기두 하기때문에...
  • ?
    칠레산포도 2015.01.13 20:00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보상은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게 참 애매하네요
  • profile
    관리자 2015.01.13 20:01
    칠레산포도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목요일까지 여러 의견 쭉쭉 나눠봐요^^
  • profile
    아름드리 2015.01.13 20:14
    아고...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도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낙하물에 의한 간접 사고 역시 일부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문제처럼 차도와 같이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그 보상이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단지 갓길이라고 봤을때는 보상부분이 아주 작거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경우 갓길은 달리면 안되는 구역이다 보니.. 아... 생각을 쓰다 보니... 차도와 인접해서 달릴때는 갓길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더 궁금해지네요.. 자전거는 갓길을 달려도 되는건지....
  • profile
    zarator 2015.01.13 20:43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쌍방과실이라고도 생각됩니다.
  • ?
    부채바위 2015.01.14 04:17
    라이더의 전방주시 의무의 태만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도로를 청소하고 관리해야할 지자체의 관리소홀의 책임도 크기에 당연히 지자체에 과실을
    물을 수 있다입니다.
  • ?
    좋은생각황병준 2015.01.14 17:31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 ?
    유리심장 2015.01.14 20:39
    지자체에 일부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 ?
    타로고양이 2015.01.14 20:58
    청구할수 있다! 지만 ㅇㅁㅇ 빨리도 못받고 거치고 증명해야될 단계도 많겠죠;;;;
  • ?
    타로고양이 2015.01.14 20:58
    청구할수 있다! 지만 ㅇㅁㅇ 빨리도 못받고 거치고 증명해야될 단계도 많겠죠;;;;
  • profile
    리바이버 2015.01.14 21:02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절차도 쉽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등의 면에서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든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시간에 위험물이 떨어져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라이더지만 라이더의 전방주시 태만이 더 크다고 봅니다. 뻔히 문제될만한 것이 앞에 있는데도 달려가는 것과, 그만큼 빠른 속도에서는 사전에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 ?
    선글라스 2015.01.14 21:03
    몸은 괜찮은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적이있어서 느낌을 알것 같습니다.,몸에 무리가없기을 바랍니다.
  • ?
    qnwkdhk123 2015.01.14 21:13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자체가 일부를 배상하였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져있는 물체또한 전방주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도로관리가 소홀했다. 전적으로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된다.' 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배상해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 ?
    와이즈맨 2015.01.14 21:17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하는데 원칙적으로 갓길통행은 불법이고 자전거 주행속도가 장애물을 미처 피할수 없었던 과속(?)수준으로 운행한지라 주요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을것 같고, 한편 갓길은 비상시 차량들이 주행 또는 주정차 해야하는 도로임을 고려하면 도로관리 주최측도 관리를 못한 책임은 어느정도 져야할것으로 보이네요..
  • profile
    관리자 2015.01.14 21:19
    와이즈맨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좋은의견들 감사합니다~^^
  • ?
    powerman 2015.01.14 21:26
    이상과 같은 사고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 ?
    슈우지 2015.01.14 21:49
    손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100% 다 받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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