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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일방도로에서 역주행 ?
양재천 (서초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통행제를 4월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타워팰리스 쪽은 잠실합수부에서 양재방향으로 일방통행이고,
타워팰리스 맞은편은 양재방향에서 잠실합수부 방향으로 일방통행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전거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는 물론,
바로 옆 보행자통로로 자전거 역주행을 하는 라이더를 자주 보게된다.
라이더끼리는 이해해 준다 치더라도
보행자가 볼 때 자전거 라이더는 무법자 인 것 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 강남구 서초동 구르마>
설문조사 종료일: 2013-12-31 00:00
참가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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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일방도로에서의 역주행 (2)
1 상대에게 일방통행임을 알려준다
2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간다
3 나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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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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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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