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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자전거 음주 라이딩의 심각성을 보인바 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충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더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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