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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누비자 이용료 50% 인상
<명품 누비자 사진, 출처: 창원시 누비자 홈페이지>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료가 내년 1월부터 최고 50%까지 인상되고 한밤중에는 빌려 탈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창원시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누비자 운영적자를 줄이려고 이용료를 올리는 등 운영방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누비자 1년 이용료는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월 이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이용권과 1일 이용권은 현행 2000원과 1000원을 유지한다. 대신 6개월 동안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는 1만 8000원 반기 이용권을 신설했다.
이용자 현황은 15세 이상 연 회원이 전체의 52%, 월 회원이 44%다. 전체 가입자 수는 27만 32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25%에 해당한다.
특히 대여 시간도 조정했다. 현재는 24시간 대여·반납이 가능하던 것이 오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반납만 가능하고 새로 빌려 탈 수 없도록 했다. 1회 이용시간도 현재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었다.
바뀐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5000여대 누비자 자전거의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에서 이용료를 올리는 등 운영방식 개선에 나섰다”며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적정한 요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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