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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때문에 말이 많네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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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주 많고 권력이 있으면 법도 피해가는 것을
음주 사고.. 장제원 아들을 보면서..
그 외에 많은 사건 사고들..
참으로.. 아이들에게 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련지 ㅜㅜ -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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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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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말씀하신 범죄의 예방(이번의 경우 사고의 예방에 더 가깝습니다만...)을 위해 스쿨존을 만들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거나 지킴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보니 조금 더 잘 지키라고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또는 과속을 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경각심을 주기위해(스쿨존에서는 어린이에게 주의의무가 없으니 상대방에게 더 주의의무를 주자는 취지)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건을 만들어 3년이상 형을 선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사고가 아니거나, 사망사고더라도 과속,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도 설치하는 것이고요. (cctv 설치는 분명 가해자 보호용입니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점점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이긴하지만 약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적이어야한다는 생각 또한 하기에 민식이법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장 곤란한것이
시속 30미로미터 이하로 진행했어도 단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되는것이지요
아무리 잘 해도 과실 0은 피할수 없다는게 요점입니다.
형사합의금이 500부터 시작이라죠?
고로 학교 인근은 아예 안가는것이 상책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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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부모가.. 아이를 시켜 고의 사고 발생 시키지 않을련지...
세상이 참.. 서로 신뢰라는 것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는지 ㅜㅜ -
과속을 안하더라도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나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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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안전라이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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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도 예방보다 벌칙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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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른들부터 잘 해야하는데 정작 위반등 횡단은 어른들이 애들 손을 끌고 건너고
폰 본다고 유모차도 신경 안쓰는 부모들 엄청나지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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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법 아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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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스쿨존에서 스쿨존인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신호위반으로 14만원,
범치금 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과실범으로 취급 한답니다,
음주운전이나 10개항목 같은 겨우는 처벌을 해야하지만 아래 근효짱님이 말한 것 처럼 갑자기 어린애가튀어나와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걸어다니는 사고뭉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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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지요
미래를 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사라져 가면
고령화도 문제이고 더욱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어른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하고 조심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런 법들 앞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퇴색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죠
민식이가 내 아이이고 내 가족이었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가족을 먼저 보내고 땅을 치면서
관공서 쫓아다닌 경험이 있다보니
남의 일이라기 보다
자신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미래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미래의 주인이 될 주인공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을 하여
지금의 어른들이 고령이 되었을 때에 더욱 좋은 세상으로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그러니 미래의 어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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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도 가해자로 되니 ..
우리나라 법의 잣대는 FM은 없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