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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다면..
일방통행인 도로를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불법주차중인 승용차에 부딪혔다면 승용차 차주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사고로 치료비 100만원 넘는돈을 지출했고 승용차주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판사는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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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간에 주차(불법 혹은 정상 상관 없이)되어 차량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회원님들 항상 전방 주시 잘하셔서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상대로 재판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재판질 많이 해봤거나 변호사 꼬임에 넘어갔거나~ ^*^
불법주차 과실보다는 역주행과 전방주시(그것도 가로등 밑)과실이 압도적으로 클 것입니다.
불법주차의 과실이 작더라도, 과실이 있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전체적인 손해발생금액이 크므로 그 과실의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싼 외산차와 사고가 났을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나 소송에 요하는 시간적 비용을 배상금이 카바해주었을지는 모르겠군요.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9:1 과실 비율로 승소할 경우(사실상 패소)
재판비용까지 분할되며, 법적으로 인정되어 청구되는 재판비용보다 실 재판비용이 몇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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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도 불법주차로 할말은 없지만, 많은 손해를 보겠네요..
불법주차도 하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 탑승시 전방소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겠네요...
이런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