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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나면 운전자 책임 100% - 8월 1일부터 시행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발표 했습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8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했을시 운전자가 100% 책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DMB 시청중 사고도 과실비율이 10% 높게 책정되며,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시 운전자 과실 비율은
15% 높아집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면 합니다.
●?Who'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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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기사 링크 겁니다.
http://www.efnews.co.kr/sub_read.html?uid=5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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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