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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
2014.08.08 20:15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
추천 수 0 댓글 4
최근 전기자전거 보급이 늘고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처럼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Who'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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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뿐만 아니라 원동기 면허, 핼멧착용도 단속 및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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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전거 음주도처벌이 강화시켜야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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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법이 강화되기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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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 이미 30년전부터 자전거가 차였듯이
30년전부터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였으며 핼멧, 음주, 등화관제 모두 단속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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