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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금요댓글이벤트 -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posted Jan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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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kebus 2015.01.14 22:03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지자체에 청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쌀집 2015.01.14 22:12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나,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로상에 설치, 혹은 변형된 상태이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횡단 보도를 알리기 위한 봉이 야광처리가 안되어 야간 주행에 식별이 어렵다면 이로인한 사고도 관리측 책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
    임라임 2015.01.14 22:14
    청구 가능합니다만, 전방 부주의로 100%는 힘들겠네요.
  • ?
    케이씨 2015.01.14 22:19
    우리나라는 아닌것 같지만....... 일단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노견 주행 이네요. 주행차로가 아니라서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주체가 지자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행로가 아닌 노견의 주행까지 책임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profile
    관리자 2015.01.14 22:32
    케이씨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모두 굿굿입니다^^
  • ?
    OMG 2015.01.14 22:44
    제 생각엔 보상받기 힘들듯합니다..
  • ?
    뾰족궁둥이 2015.01.14 23:16

    청구할 수 있고 일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상의 이물에 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물이 도로의 파손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낙하물인 것으로 보아 라이더가 과속한 점과 전방 주시를 소흘히 한 과실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 ?
    똥시기 2015.01.15 00:55
    도로 관할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profile
    대갈공주 2015.01.15 01:10
    질문이 이상합니다. 자동차 도로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자동차 도로 옆 자잔거 전용도로인지?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 도로인데 갓길이라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고로 답을 못내리겠습니다.
  • profile
    대갈공주 2015.01.15 01:12
    만약 자동차 도로의 가장자리를 자전거가 주행중이었다면 앞에에 과실이 있을 것이고 일반 도로의 갓길을 자전거가 주행중 피해를 본것이라면 보상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profile
    posoo 2015.01.15 01:56
    라이더의 전방 부주의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자체예서 유지 보수및 관리를 해야할 의 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청구가 가능 하리라 봅니다
  • ?
    김혀동 2015.01.15 02:05
    아마도 일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 profile
    관리자 2015.01.15 02:53
    김혀동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
  • profile
    쉐보레R7 2015.01.15 03:08
    보상 못받습니다
  • ?
    예수님제자 2015.01.15 03:13
    사고 당하신 분 진심으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전 보상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방 주시를 하지 못했던점입니다.
    만약 승소가 있다는 과정하에 진행된다면 상당히 오래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코람데오 2015.01.15 17:19
    도로상태로 인하여 낙차를 하였다면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 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만약 안된다면 손해배상 받도록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탐정왕 2015.01.15 18:26
    100%는 아닐지라도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운행합시다
  • ?
    령이 2015.01.15 18:33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맞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안전한 라이딩 조심운전 ..
  • ?
    juanmajor 2015.01.15 18:34

    지자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사고장소는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도로에 연해서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전제로
    일정부분을 확보해 준것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에 물건을 떨어뜨려
    자전거 운행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에 촛점이 있습니다.
    -이당시 자동차의 운행정도(속도, 운전자의 상태, 자동차의 종류, 낙하물의 종류 등등)와
    자전거 도로의 상태(노면상태, 직선 또는 굴곡여부, 노폭 등등)에 따라 가감의 정도는
    있겠으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 이며 자전거 운행자가 피해자입니다.
    -만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놓고 그 관리부실의 (구분선의 훼손이 심해 도로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입되어 떨어지는 물체에 가격당했다거나
    노면이 패여 그 곳을 피하려다가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을 충격하며 낙차 하는 등등)
    경우에는 지자체에 일정 부분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profile
    허슬매니아 2015.01.15 19:08
    일부 보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어느정도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profile
    천국만마 2015.01.15 19:30
    피해보상 어렵겠습니다
    보상이 어렵겠다고 의견주신 다른 회원분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 profile
    관리자 2015.01.16 00:53
    천국만마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 금일 자정까지 마감이니 댓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
    니나노 2015.01.16 01:35
    마이 아프겠다 ㅊㅊ
    보상 받겠는데요? 다 는 아닐지라도
  • ?
    까치놀 2015.01.16 02:53
    지자체 일부인정 개인도 부주의 쌍방 과실이네요
  • profile
    관리자 2015.01.16 09:00

    =======================================================================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금요 이벤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와 관련하여
    우리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6 금요 이벤트(10만 포인트 적립)을 보시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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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2015.01.16 20:18
    보상금8,700만원,구청과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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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2015.01.16 20:18
    보상금8,700만원,구청과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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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99 2016.01.02 20:18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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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99 2016.01.02 20:18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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