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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4.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정답은 '③ 가해차량은 내 차이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된다'입니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으로 처리되나요?
중앙선의 설치 이유는 도로를 좌 · 우로 구분하여 차량들이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 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 방향 차로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과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앙선 침범이란 반대 방향 차로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걸까요?
상대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측면에서 볼 때 뒤차가 앞차를 살피는 것은 쉬워도 앞차가 뒤차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뒤차인 ① 내 차에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일방면의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은 ①, ② 차량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적용하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없는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서울경찰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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