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9. 11. 27 개정)이
2010년 2월 24 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전거관련 안전표지는 개정 전에는 8개였으나
<자전거보행자통행구분표지>와 <자전거 전용차로>표지가 신설되어 10개의 안전표지가 규정되었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신설 또는 개정된 자전거안전표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안전표지
| 안전표지(노면표시포함)
| 내용
| 비고
| 종전
| 변경
| 지시
표지
| 자전거전용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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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으로,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 개정
|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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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개정
| 자전거보행자통행
구분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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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 신설
| 자전거
전용차로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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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에 자전거만 통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 신설
| 자전거
주차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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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 개정
| 자전거
횡단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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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 횡단하고자 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 개정
| 주의
표지
| 자전거주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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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및 구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 할 때는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정
|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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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개정
| 노면
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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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개정
|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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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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