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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정답은 '② 아니다'입니다.
뒤따르는 차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사고 책임이 ② 택시 보다 ① 내 차에 더 있는 것입니다.
물론, ② 택시의 경우도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급제동 금지위반)을 받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앞차가 고의적 · 감정적으로 급정지한 경우 앞차가 가해차량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된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사고발생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거리미확보 벌점 1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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