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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금요댓글이벤트 - "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볼라드 시리즈 3편)
●?Who'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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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금요일이 돌아왔네요.. 오늘의 정답은 "충격" 입니다.^^
볼라드 사고 주의 합시다..^^ -
"충격"
볼라드에 의한 사고가 끈임없이 나고 있지만, 볼라드 재질을 봐꾸기엔 너무 많은 세금이... -
정답은 "충격" 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볼라드 윗쪽에 태양광전지로 모은 전기로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아서 밤에도 눈에 잘 보입니다. -
"충격"
볼라드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저한테도 "충격" -
"충격" 이겠네요..
잔차타시는분들 모두 조심하세요~ -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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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입니다. 안전을 위한 설치물이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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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충격>> 입니다^^ 다들 안라하시고 즐거운 불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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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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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제일 위험한 상황은 뚱둥한 아줌마가 스마트폰 보며 걷다가 볼라드 발견하고 갑자기 끼어들때는
공포 자체입니다 ~~ 이어폰끼고 ~~ -
충격 입니다.
이런 내용도 충격이네요 ^^
잘못된 법으로 세금이 낭비되는것은 막아야겠지요 -
정답 : 충격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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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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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충격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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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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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인 변호사와 판검사들도 여러 형태로 적용되며 종종 개정되고는 하는 특별법 조항과
관련 세칙등등을 미쳐 챙기지 못해 패소하거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제법 되는데
법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야 오죽하겠어요?
특히나 이 법까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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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이군요
예전에 동회회분이거기 부딪혀서 앞바퀴 찌그러졌는데 충격방지용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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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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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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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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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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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관악구청에 "지자체의 볼라드 설치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음 주 중 발송할 예정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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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2016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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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가 사고의 주체가 되지 않아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