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활법으로 호칭)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합니다.
요약하면, 하기 4개 조건부로 자활법상의 자전거로 정의하여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 운행도 가능합니다.
1. 페달 어시스트 방식
2. 시속 25km 이상 속도에서 전기 동력 차단
3. 자전거 전체 무게는 30kg 미만으로 제한
4.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활법상 자전거이용 시설로 명시
- 지자체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반대급부로
안전을 위하여 13세 미만 어린이 전기자전거 운전 불가
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치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