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반대 입장글도 찾아보니
이해가 가네요. 법이 범죄에 대한 예방 보다는 처벌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는게 보이네요. 고의 보다 과실이 더 쎈 느낌이 들긴 듭니다.
반대글 보니 스쿨존에서는 30키로 이하라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간다는 글도 보이네요.







가장 곤란한것이
시속 30미로미터 이하로 진행했어도 단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되는것이지요
아무리 잘 해도 과실 0은 피할수 없다는게 요점입니다.
형사합의금이 500부터 시작이라죠?
고로 학교 인근은 아예 안가는것이 상책이라는거....



과속을 안하더라도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나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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