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Q1. 어떤 용도로 촬영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좀더 맛있게 보이기 위해 또는 상품성 있게 보이기 위해 여러가지로 연구하고 모양을 만들고 연출하는등
촬영자의 창작 및 저작의지가 포함된 것이면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 보도용이나 단순사실 전달에 불과한 정도라면 저작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Q1의 사항과 연결되며 꽃을 놓은 의도와 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도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Q3. Q2와 연결된사항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된장찌게나 돼지불고기를 돗보이기 위해 일부러 꽃을 제거하여 연출한 것이라면 원 저작권 외에
2차 저작권도 인정될 수 있으나, 2차 저작권자는 원 저작자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률적 입증능력 및 판검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조서, 진술, 변호 능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재판 붙게 되면 변호사만 돈버는 케이스가 됩니다.
둘다 조사받고 재판정 오가고 어쩌구리 시간 낭비, 돈 낭비, 둘다 패자~ ^*^
주의 : 저작권은 개인용도건 상업용도건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개인용도로만 허용한 저작물들만 개인용도에 한정되어 저작 사용권이 인정될뿐이며
그나마 이차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인용도로 따로 허용하지 않은 저작물을 개인용도로 사용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인터넷이 복합화 되면서 이를 인터넷상에 올릴 때, 개인용도라는 정의가 미묘한 것이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모른척 용인하여 이득을 본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이득의 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기 위한 에디터 모드에서 저작경고문을 넣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을 게을리 할 경우
저작권 위반자와 공동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