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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발표합니다


Q1 :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저작권 침해입니다.

       피사체에 특별한 빛의 밝기 조절과 촬영각도의 기법과 특별한 연출을 가미하여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낸 것은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Q3: 저작권 침해입니다.

      Q2의 사진에서 연출한 꽃들을 삭제하고 Q1을 만들었다면

     이때 Q1은 Q2의  2차 저작물임으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2차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이상은 실제 있었던 저작권 침해사건을 퀴즈로 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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