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험물의 낙하 내지 투척 상황과 라이더 운행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양방의 과실을 판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청구 또는 배상하게 되며
이러한 과실율은, 법률적 입증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바뀔수도 있습니다.
즉, 총 피해의 일부만 받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고 일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상의 이물에 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물이 도로의 파손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낙하물인 것으로 보아 라이더가 과속한 점과 전방 주시를 소흘히 한 과실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사고장소는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도로에 연해서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전제로
일정부분을 확보해 준것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에 물건을 떨어뜨려
자전거 운행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에 촛점이 있습니다.
-이당시 자동차의 운행정도(속도, 운전자의 상태, 자동차의 종류, 낙하물의 종류 등등)와
자전거 도로의 상태(노면상태, 직선 또는 굴곡여부, 노폭 등등)에 따라 가감의 정도는
있겠으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 이며 자전거 운행자가 피해자입니다.
-만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놓고 그 관리부실의 (구분선의 훼손이 심해 도로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입되어 떨어지는 물체에 가격당했다거나
노면이 패여 그 곳을 피하려다가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을 충격하며 낙차 하는 등등)
경우에는 지자체에 일정 부분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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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되었습니다.
이번 금요 이벤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와 관련하여
우리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6 금요 이벤트(10만 포인트 적립)을 보시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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