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호회의 지기 라이딩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동호회에 올렸습니다.
당사자들만 그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을뿐 다른 제3자들은 특별히 관심이 없게되므로
평상시 항상 그대로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따로 소유의 문제를 언급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과 동영상을 개인사업체나 매스컴을 포함한 영리법인등에서 사용하거나
광고나 홍보물에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일정한 가치가 발생할 경우
이 사진과 동영상 가치의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촬영자가 피 촬영자와 별다른 계약이 없는 상태라면
사진을 촬영했거나 동영상 촬영자에게 일차 소유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진등은 작업자의 특기가 포함된 후반작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영상의 경우는 기획, 구성과 연출 및 편집등 촬영자 외의 제3자를 통한 2차 이상의 가공과
작업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자가 최종 완성품에 기여한 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골치가 아프지요.
반면, 출연자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 임을 바로 알수 있도록
얼굴이 노출된 상태이거나 본인 특유의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나 저작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차림새일 경우에 한하며,
이렇게 초상권을 주장할수 있을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려면
사진이나 동영상의 소유자외에 초상사용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고글과 마스크 등으로 제3자들이 알아보거나 구분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초상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자신의 회사 제품이 방송에 나왔다고 그 방송물을 방송국으로 부터 구입해서
자신회사의 홍보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에 노출된 리포터나 앵커등의
초상권을 주장할수 있는 출연자가 있을 경우, 그 초상사용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방송국에 속했거나 주문을 받아 제작된 영상의 경우 출연자가 소속된 제작사나 방송에서 그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 소속된 것이 아닌 제3자들이 그 영상을 사용할 경우
출연계약 내용에 따라 초상권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